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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그샷 나왔다'...‘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피의자 최윤종 신상공개(종합)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8.23 16:46

수정 2023.08.23 16:46

'머그샷 나왔다'...‘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피의자 최윤종 신상공개(종합)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23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피의자 최윤종(30·사진)에 대한 신상을 공개했다. 이번에는 '머그샷'(범죄자의 인상착의 기록 사진)이 포함되면서 최씨의 최근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경찰은 신상공개 대상 범죄자 중 범행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국민 알권리 보장과 재범방지·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내·외부 인사들로 위원회를 꾸려 피의자 신상공개 여부를 심의한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오후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최씨의 얼굴과 실명·나이 등을 공개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피의자가 흉기를 구입하고 범행장소를 물색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고 공개된 장소에서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성폭행을 시도하여 사망하게 한 사실 등에 비춰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이 인정된다"며 "피의자의 자백, 현장 폐쇄회로(CC)TV, 범행도구 등 증거가 충분하며 연이은 범죄발생으로 인한 국민불안, 유사범행에 대한 예방효과 등 공공의 이익을 고려해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날 최씨 얼굴은 머그샷으로 공개됐다. 최씨는 지난 23일 머그샷 촬영·공개에 동의했다.

국내에서는 살인, 강도, 강간 등 흉악범에 대한 신상 공개가 이뤄지더라도 체포 직후에 촬영한 최근 얼굴 모습이 담긴 '머그샷'은 사실상 공개되지 않고 있다. 지난 2010년부터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과 특정강력범죄처벌특례법에 따라 이름, 나이, 얼굴 사진을 공개할 수 있지만 피의자 본인의 동의가 없으면 머그샷은 공개하지 못하게 돼 있기 때문이다. 머그샷이 공개된 것은 지난 2021년 '송파구 일가족 살인 사건' 피의자 이석준이 유일하다. 나머지 피의자는 모두 신분증 사진 공개만 이뤄졌다. 신분증 사진은 현재 모습과는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신상공개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이어졌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17일 신림동의 한 공원과 연결된 야산 내 등산로에서 일면식 없는 여성을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등산객 신고로 출동해 범행 현장에서 최씨를 체포했다. 최씨는 금속 재질의 너클을 양손에 끼고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무자비한 폭행으로 머리를 심하게 다치고 한쪽 다리가 부러진 피해자 A씨는 병원에 실려 갔지만 상태가 위중했다. 이후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끝내 의식을 찾지 못했다.

최씨는 성폭행하려고 너클을 샀다고 인정하면서도 범행 당일 성폭행은 미수에 그쳤고 A씨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관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경우 부검 결과 피해자가 머리 등에 폭행을 당한 흔적이 있으며 주된 사인은 압박에 의한 질식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 소견을 냈다.
이에 따라 최모씨(30)가 피해자를 폭행했을 뿐 아니라 목을 졸랐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또 최씨가 범행 전 '너클', '성폭행', '살인', '살인예고 글' 등을 검색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최씨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분석한 결과 최씨가 대부분 가족과 통화·문자를 주고받은 사실 및 지난 2015년에 우울증 관련 진료를 받은 내역도 확인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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