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계속 여부' 군검찰 및 前 수사단장 측 의견 청취 예정
사법연수원 대검찰청 경찰청은 심의위원 추천 요청 거절
[파이낸셜뉴스]
사법연수원 대검찰청 경찰청은 심의위원 추천 요청 거절
수심위는 박 대령의 '항명' 혐의 수사의 계속 여부에 대한 국방부 검찰단과 변호인 측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23일 군에 따르면, 국방부는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소방청, 공법학 관련 민간학회로부터 10여명의 위원을 추천받아 위원회 구성을 마쳤다.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은 전날 오후 박 대령 측 김경호 변호사에게 수심위 회의가 25일 오전 10시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다고 통보했다.
회의에는 박 전 수사단장 측 법률대리인도 참석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박 대령 건 관련 수사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고자 심의위원 명단은 비공개하기로 했으며, 심의위원장은 본인 의사를 반영해 공개 여부를 정하기로 했다.
수심위 구성 과정에서 법원과 검찰은 군검찰 수사에 관여하는 게 적절치 않다는 이유로 추천에 응하지 않았고, 경찰 역시 채 상병 순직 사건이 경찰에 이첩될 예정으로 수사 객관성 유지를 위해 수사심의위에 참여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사를 국방부에 전하면서 난항을 겪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심위는 군에서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 군검찰의 수사·절차 및 그 결과를 심의해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한 취지에서 국방부 검찰단 소속으로 설치하는 기구로서 지난 2021년 6월 성추행 피해 신고 뒤 부대 관계자 등의 2차 가해 속에 극단적 선택을 한 고 이예람 공군 중사 사건을 다루기 위해 처음 설치됐다. 수심위는 민간 위원을 포함해 7~20명 규모로 구성된다.
2021년 출범한 1기 수심위는 위원들의 2년 임기가 이미 만료돼 국방부는 그간 유관기관·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아 2기 위원 선임 작업을 진행해 왔다.
해병대 1사단 소속이던 채 상병(당시 일병)은 지난달 19일 경북 예천군 내성천에서 구명조끼 착용 없이 집중호우 피해 실종자 수색을 하던 중 급류에 휩쓸려 숨졌다.
이와 관련 당시 박 대령이 이끌던 해병대 수사단에선 '임성근 해병대 제1사단장을 비롯한 군 관계자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으나, 국방부조사본부는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기록을 재검토한 결과 "범죄 혐의를 특정하는 게 제한된다"며 임 사단장 등 4명의 혐의 내용을 제외한 채 관련 자료를 민간 경찰에 송부하기로 했다.
조사본부는 다른 군 관계자 4명 중 대대장 등 2명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하고, 하급 간부 2명은 혐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박 전 단장의 법률대리인인 김경호 변호사는 이날 "법무관리관과 검찰단장이 위법한 법률조언과 집행으로 수사단장의 정당한 권한을 방해했다"는 이유 등으로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검찰단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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