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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받지 말랬는데 받았던 평가위원들, 기재부가 대거 재위촉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8.23 16:30

수정 2023.08.23 16:30

감사원,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운영실태' 발표
2018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위원으로 대가 받은 54명 중 46명 대거 재위촉
규정 무색, 일부는 검증기준 완화 또는 자료 제출 누락
기재부 사옥 전경-세종청사
기재부 사옥 전경-세종청사

[파이낸셜뉴스] #2018년에 경영평가위원으로 활동한 A교수는 임기 중 국가철도공단 등 9개 기관으로부터 26회에 걸쳐 자문료, 심사료, 회의 참석비 등으로 총 970만 원을 수령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의 기준에 따라 2019년에 경영평가단에 참여하지 않아 신규 위원으로 분류돼 2020년에 경영평가위원으로 다시 위촉됐다.

기획재정부가 2018년에 공공기관 경영평가위원으로 경제적 대가 수령 금지 규정을 위반하고 대가를 받았던 위원 54명 중 46명을 다시 경영평가위원으로 위촉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23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운영실태'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원은 2018년에 경영평가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임기 중 경제적 대가 수령 금지 규정을 위반한 54명 중 22명이 2019년에 다시 경영평가위원으로 위촉됐고, 2020년에 15명, 2021년에 9명이 다시 위촉됐다고 밝혔다.

규정을 위반할 경우 향후 5년 내 위촉이 제한되지만 이같은 규정은 무색했다.

감사원은 규정 위반 위원이 다시 위촉될 수 있었던 이유로 평가위원 검증 기준이 완화되거나 평가위원 후보자의 경제적 대가 수령 자료 제출이 누락되거나 공공기관의 경제적 대가 지급 사실 보고가 누락된 것이 원인으로 꼽았다.

특히 작년이 아닌 재작년에 위원 활동을 했다면 신규 위원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임기 중 경제적 대가를 수령했더라도 2년 후 평가위원으로 다시 위촉될 수 있었다.


기존 위원의 경우, 1회 100만원 이하의 경제적 대가 수령은 실비 보전 차원으로 보고 경영평가단 참여를 제한하지 않았다. 아울러 본인이 소속된 평가단의 평가 대상이 아닌 기관이라면 1회 100만원 이상을 받아도 재위촉이 가능했다.

이외에도 기재부의 경영평가 실시 과정에서도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2019년 준정부기관 경영평가 실시 과정에서 특정 지표의 배점을 기준과 다르게 설정했다는 오류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개최 이틀 전에서야 발견된 것이다. 해당 오류를 시정하면 4개 기관의 종합상대등급이 변동돼 평가 결과를 유지하려고 다른 평가지표의 등급을 임의로 조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원자력환경공단과 철도시설공단(현 국가철도공단)의 종합상대등급이 정당 등급보다 높게(D→C, B→A) 결정됐다. 반면 농업기술실용화재단과 아시아문화원의 경우 정당 등급보다 낮게(S→A, B→C) 결정됐다.


한편 감사원은 감사 기간 중 한국서부발전이 공운위 위원과 경영평가위원 등의 숙박비를 대납하는 등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항을 확인해 별도 조사후 지난해 8월 관련자 징계 요청 등을 통보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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