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노령연금 2025년 107만명
오는 2025년에는 조기노령연금 수급자가 1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됐다. 조기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을 정해진 시한보다 앞당겨 받는 것이다. 그만큼 연금액은 줄어 '손해연금'으로도 불린다.
23일 국민연금공단 자료 등에 따르면 노령연금(수급연령에 도달했을 때 받는 일반적 형태의 국민연금)을 원래 수령할 나이보다 앞당겨 받는 조기노령연금 총수급자는 매년 늘고 있다.
2012년 32만3238명이었다. 2020년에 67만3842명, 2022년에는 76만5342명으로 늘었다. 올해도 증가세다. 1월 76만4281명, 2월 77만7954명, 3월 79만371명, 4월 80만413명 등이다.
국민연금연구원 '국민연금 중기재정 전망(2023∼2027)' 보고서에 따르면 연간으론 2025년 1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된다. 보고서는 조기노령연금수급자가 올해 85만6000명, 2024년 96만1000명, 2025년 107만명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조기노령연금 급여액도 올해 말 약 6조4525억원, 2024년 약 7조8955억원 등으로 예상했다. 2025년에는 약 9조3763억원으로 1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했다. 조기노령연금 수급자 증가는 생계비 마련 필요성 때문으로 분석된다.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사업 부진, 건강 악화 등과 같은 비자발적 사유로 소득활동에 참여하지 못했고 생활비를 마련하려면 불가피하게 국민연금을 조기신청해서 받을 수밖에 없다. 국민연금연구원이 2022년 7월에 조기노령연금 수급자 33명을 대상으로 인터뷰한 결과, 생계비 마련을 우선으로 꼽았다.
경제적으로 조기노령연금이 더 유리하다는 판단도 있다. 연금 고갈에 대한 불안감,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의 중복조정에 대한 불만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했다는 뜻이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2단계 개편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9월 피부양자 인정 소득기준이 연 3400만원에서 연 2000만원으로 강화됐다.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의 세전수령액이 연 2000만원을 넘거나 각종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돼 지역 건보료를 내야 한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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