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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주총 도입 본격화...법무부 '상법 개정안’ 입법예고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8.24 10:14

수정 2023.08.24 10:14

ⓒ 뉴스1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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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주주총회 출석 및 의결권 행사를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전자주주총회'가 제도화된다. 비상장사의 물적분할에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을 회사에 매수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주식매수청구권’ 부여 방안도 추진된다.

법무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기한은 오는 10월 4일까지다
개정안은 기존의 물리적인 주주총회 소집 방식 외에도 모든 주주가 온라인 출석하는 '완전 전자주주총회', 오프라인이나 온라인 출석을 선택할 수 있는 '병행전자주주총회' 개최를 허용하도록 했다. 전자적 방법으로 주주의 동의를 받을 수 있다는 점도 명문화했다.


이를 통해 기존의 오프라인 주주총회 원칙의 문제점으로 지적돼 온 주주권 행사의 한계를 개선한다는 취지다. 코로나19를 계기로 확산한 비대면 문화에 따라 전자주주총회 제도가 이미 글로벌 스탠더드로 자리 잡았다는 것이 법무부의 설명이다.

개정안에는 분할회사 총자산액의 10%를 초과하는 물적분할 시 반대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주식매수청구권은 주주총회에서 주주의 이익과 중대한 관계가 있는 의안이 의결됐을 때, 반대했던 주주가 자기 소유 주식을 회사에 공정한 가격으로 매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다.

상장사의 경우 지난해 12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물적분할 반대주주에게 주식매수 청구권이 이미 부여돼 있다. 이를 비상장회사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입법예고 절차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고, 금년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켜 내년 중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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