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시범사업, 국민편익 증진 기대
[파이낸셜뉴스] 종이로 받던 진료비 확인 결정문을 모바일로 받는 시범사업이 내달 시행된다. 진료비 확인 결정문은 확인요청자, 접수일자, 수진자, 요양기관, 진료기간, 처리결과, 환불결정금액 등으로 구성되고 환불결정금액은 총괄진료비 정산내역(요약)을 확인할 수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국민을 대상으로 한 진료비 확인 결정문에 카카오 전자문서의 모바일 전자고지를 내달 1일부터 시범서비스한다고 24일 밝혔다.
모바일 전자고지는 진료비 확인 결정 통보문을 카카오페이 중계사업자를 통해 요청한 국민에게 모바일로 전자고지해 주는 서비스다.
그동안 심사평가원은 진료비 확인 결정문을 우편과 이메일로 고지하고 진행 과정은 문자서비스(SMS), 홈페이지, 모바일앱으로 제공해왔다.
심사평가원은 처음으로 다음달 1일부터 2개월 간 국민 대상 진료비 확인 결정문 38종에 대해 모바일 전자고지 시범서비스를 실시한다. 모바일 전자고지가 우편과 이메일을 대체할 수 있는지 등 가능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2024년부터 국민 대상 전체 결정문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시범서비스 기간 동안 국민은 언제 어디서나 카카오 인증을 통해 진료비 확인 결정문을 확인하고, 그 결정문은 카카오 전자고지의 문서함에서 1개월 간 전자고지 이력을 서비스로 이용할 수 있다.
오수석 심사평가원 기획상임이사는 “진료비 확인 전자고지 서비스는 ‘종이 없는 행정실현’,‘공공 서비스와 국민이 친숙한 민간 플랫폼 연계’ 등 정부 정책 기조에 발맞춘 사업으로, 국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