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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집단분쟁조정 신청 요건 완화된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8.24 14:27

수정 2023.08.24 14:27

공정위,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피해자 50명 이하여도 '피해 명백히 예상'땐 가능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시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피해를 본 소비자가 집단분쟁조정 신청을 할 수 있는 요건이 완화된다.

피해자가 50명까지 발생하지 않더라도 '명백히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가능하도록 했다. 빈번하게 발생 중인 소비자 피해에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0월 4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는 "최근 대규모 소비자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 법령은 피해가 발생한 소비자가 50명 이상일 것을 요구해 신속히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피해 소비자가 50명 이상임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도 집단 분쟁조정 신청이 가능하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분쟁조정 중 소송이 제기됐을 때 분쟁조정 사실을 법원에 통지하는 절차도 담겼다. 담당 법원이 소송 중지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공정위는 동의의결 이행관리 업무를 한국소비자원에 위탁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표시광고법 시행령 개정안 등도 함께 입법 예고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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