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신림동 흉기난동 재연하겠다" 112 허위신고 남성 재판행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8.24 15:50

수정 2023.08.25 16:38

흉기난동 사건이 발생한 서울 관악구 신림역 4번 출구 인근.
흉기난동 사건이 발생한 서울 관악구 신림역 4번 출구 인근.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을 모방하겠다며 112에 허위 신고한 남성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권현유 부장검사)는 이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위반 혐의로 안모씨(40)를 구속 기소했다.

안씨는 지난 7일 새벽 3시께 서울 구로구의 한 길거리에서 112에 "신림역 흉기난동 사건을 재연해 보고 싶다"고 허위 신고를 한 혐의를 받는다.

술에 취한 상태였던 남성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협박을 실행에 옮길 생각은 없었다"며 "경찰의 경계 태세를 점검하고 싶었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국민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흉기 난동 및 살인 예고' 등 모방범죄에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전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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