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라덕연 일당, 주가 띄우긴 했지만 폭락시키진 않았다" 검찰 의견서 제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8.24 17:07

수정 2023.08.24 17:07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發) 주가폭락 사태를 수사해온 검찰이 라덕연(41) 호안 대표 일당의 시세조종이 8개 종목 폭락 사태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판단을 내놨다. 사진은 지난5월11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2023.05.11. xconfind@newsis.com /사진=뉴시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發) 주가폭락 사태를 수사해온 검찰이 라덕연(41) 호안 대표 일당의 시세조종이 8개 종목 폭락 사태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판단을 내놨다. 사진은 지난5월11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2023.05.11. xconfind@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라덕연 H투자자문업체 대표(41) 일당의 시세조종이 8개 종목 폭락 사태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의견을 내놨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정도성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자본시장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라 대표 등 11명에 대한 공판에서 검찰이 전날 이러한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라 대표 일당이 시세조종을 통해 얻은 부당이득을 산정한 시점을 지난 4월 21일까지로 봤다. 라 대표 일당이 다우데이타 등 8개 종목 주가를 장기간 띄운 혐의는 인정되지만 이들 종목이 하한가 랠리를 시작한 4월24일 이후 거래는 폭락과 무관하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의견서를 통해 "판례상 시세조종의 경우 (거래) 말일이 부당이득 산정의 근거"라며 "4월24일자 폭락은 라덕연 일당의 주문 외에 시장 상황에 따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라덕연 일당의 주가 방어 주문은 (시세조종) 기존 행태와 달라서 실제 장에 영향이 없었다"며 "거래 형태가 다르고, 실제 영향이 없었기에 시세조종 행위가 있었던 4월21일로 산정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라 대표 일당을 재판에 넘긴 이후 폭락 직전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73)의 시간외 대량 매도가 폭락에 영향을 미쳤는지, 세력의 주가조작 정황을 알고 있었는지 수사 중이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다우데이타 주식을 대량 매도한 배경에 다우키움그룹 경영권 승계가 있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주변의 돈 흐름을 분석하고 있다.
전날에는 한국증권금융을 압수수색해 김 전 회장이 다우데이타 주식을 담보로 대출받은 내역 등을 확보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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