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익명성 보장 거짓말이냐"..블라인드 '경찰 사칭'男 색출에 이용자 당황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8.25 09:19

수정 2023.08.25 09:19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직장인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경찰을 사칭해 살인예고글을 게시한 회사원이 체포되자 커뮤니티 이용자들은 "익명성 보장이 아니었냐"라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경찰 사칭 칼부림 예고男 하루만에 긴급체포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신현일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협박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1일 블라인드에 경찰청 직원 계정으로 '오늘 저녁 강남역 1번 출구에서 칼부림한다. 다들 몸 사려라'라는 글을 올린 바 있다.

이 글은 곧 삭제됐지만 사회관계망서비스(SNS)등에 캡처 형태로 확산했다.
이에 윤희근 경찰청장은 본청 사이버테러수사대를 투입, 글 게시 하루 만에 A씨를 특정해 긴급체포했다.

2021년엔 'LH 직원 계정' 못 밝혀냈던 경찰인데..

그러자 블라인드 이용자들 사이에선 "색출이 가능한 것이냐"라는 우려 섞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블라인드는 '철저한 익명성'이 호응을 얻으며 성장해 올해 기준 가입자 수 800만명을 돌파한 애플리케이션(앱)이다.

수사기관이 블라인드 작성자 특정에 나선 사례는 과거에도 있었지만 실패했었다. 2021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진 직후, 블라인드에는 LH 직원 계정으로 "우리 회사만의 혜택이자 복지인데 꼬우면 니들도 우리 회사로 이직하든가"라는 조롱 글이 올라와 국민적 공분을 산 바 있다. LH 측이 이를 고발했고 수사에 나선 경찰이 한국지사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끝내 작성자를 특정하지 못했다.

블라인드 "앱 특성상 IP주소 저장 않는다".. 그런데, 어떻게?

블라인드 측에 따르면 익명 앱의 특성상, IP주소를 포함해 게시물 작성자를 특정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시스템 내부에 저장하지 않는다. 이메일은 재직자 확인과 중복 계정을 방지하는 데에 이용된 후 곧바로 암호화된다. 수사기관의 협조에 응하려고 해도 가입자 정보를 줄 수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번 사건에서 경찰이 A씨를 특정해 체포할 수 있었던 방법이 무엇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경찰은 구체적인 체포 배경은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

한편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글에 달린 욕설 댓글을 삭제해달라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블라인드 측에 불만을 갖고 "큰 사회적 논란을 발생시킬 수 있는 살인예고글을 게시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경찰청 직원 계정을 취득한 경위 등을 수사하고 있다. 그가 지인의 계정을 빌렸거나 구매한 것인지, 또는 애초에 비정상적인 경로로 우회 가입한 것인지 등을 함께 조사 중이다.
만약 현직 경찰관이 자신의 계정을 판매했다면 내부 징계 대상도 될 수 있다.

그간 블라인드 계정 거래는 일부 중고거래 사이트나 다른 익명 커뮤니티, 오픈채팅방을 통해 공공연하게 이뤄져왔다.
전문직이나 대기업 등 인식이 좋은 직종일수록 비싸게 거래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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