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택시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택시 이용 시민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시행되는 이번 점검 대상은 지난해 안전 점검 결과 차량 관리가 우수한 업체를 제외한 탭시 법인 48개 업체의 택시 총 4767대다.
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위법 사항이 적발된 택시업체에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지난해 점검에서는 안전기준을 위반하거나 타이어, 번호판 관리 등에 소홀한 89건에 대해 과태료를 비롯해 개선명령, 원상복구 등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다.
정임수 시 교통국장은 “운송업체뿐만 아니라 정비, 검사 관련 업체에 대한 점검도 시행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defrost@fnnews.com 노동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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