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재테크

60대 은퇴자 “자식 결혼 때 3억 비과세 증여···시기 주의하라는데” [세무 재테크 Q&A]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8.27 05:00

수정 2023.08.27 05:00

웨딩 촬영 이미지(기사 본문 내용과 무관). / 사진=뉴시스
웨딩 촬영 이미지(기사 본문 내용과 무관). /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얼마 전 은퇴한 60대 A씨는 자녀 결혼을 앞두고 있다. 집값은 물론 보금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필수적을 들어가는 물품들 가격도 여간 부담스러운 게 아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 미성년자(2000만원)가 아니면 5000만원까진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금을 내는 한이 있더라도 증여금액을 늘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 그러던 와중 내년부터 결혼하는 자녀에겐 과거 10년 기간을 합산해 증여공제한도 5000만원을 넘어 1억5000만원을 비과세로 경제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소식을 접했다.
A씨는 자신도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세무상담을 신청했다.

KB증권에 따르면 지난 7월에 나온 세법 개정안에는 혼인 신고일 앞뒤로 2년 이내, 총 4년 안에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10년 간의 기본공제 5000만원에 더해 1억원을 추가 공제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안이 실렸다. 해당 개정안은 확정 법률이 아니며,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어야 최종 확정된다.

이 같은 조치는 지난 10년 동안 물가·소득 상승, 주택 마련 등 결혼비용 증가 등을 감안해 결정됐다. 이에 따라 부부는 각 집안에서 1억5000만원씩 총 3억원을 비과세로 증여받을 수 있다.

다만 홍성준 KB증권 세무전문위원은 “결혼자금 증여재산에 대한 공제는 내년 1월 1일 증여분부터이기 때문에 올해 결혼자금을 받을 땐 공제 혜택이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며 “올해 결혼 후 증여시점을 내년으로 미뤄 실시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홍 전문위원은 이어 “조부모뿐만 아니라 외조부모에게 증여받은 내역을 확인해야 한다”며 “이 공제한도가 적용되는 직계존속에는 양측이 모두 포함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증액
(원)
구분 현행 개정안
상환기간 15년 이상 10년 이상 15년 이상 10년 이상
상환방식 고정 + 비거치 고정 또는 비거치 기타 고정 또는 비거치 고정 + 비거치 고정 또는 비거치 기타 고정 또는 비거치
공제한도 1800만 1500만 500만 300만 2000만 1800만 800만 600만
주택가격(기준시가) 5억 6억
(KB증권)
이번 세법 개정안엔 이외에도 1인 가구들이 눈여겨볼 만한 변화들이 포함됐다. 우선 주택청약 저축납입액 소득공제한도가 증액됐다.

현재는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연간 총소득이 7000만원 이하라면 주택청약저축 납입액의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이때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시 소득공제한도는 기존 연 24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늘어나게 된다. 이번 세법 개정안대로라면 혜택받을 수 있는 금액은 40%에 해당하는 96만원에서 최대 120만원까지 증가한다.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한도가 높아진 점도 변동사항이다. 이는 대출을 받아 집을 샀을 때 이자 상환액을 과세대상 소득에서 차감해주는 제도로, 무주택자나 1주택자인 근로소득자가 기준시가 5억원 이하 주택을 매입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장기간 이자를 갚을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개정안에선 해당 공제한도를 늘리는 작업이 이뤄졌다. 상환기간이 10년 이상일 때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 상환인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소득공제한도가 연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2배 늘어난다.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이라면 상환방식별로 공제한도가 나뉜다. △고정금리 + 비거치식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변동금리, 거치식 등 기타 방법에 따라 각각 2000만원, 1800만원, 800만원 한도가 적용된다. 각각 1800만원, 1500만원, 500만원에서 상향된 금액이다.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주택 기준시가도 당초 5억원에서 6억원으로 확대됐다.

연금소득 분리과세 기준도 완화됐다. 연금저축이나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으로 수령한 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기준금액이 연 12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오른다.

홍 전문위원은 “기존엔 사적연금 소득 합계액이 1200만원 이하일 때 연령에 따라 3~5% 세율로 분리 과세하고, 1200만원을 넘으면 15%라는 높은 세율로 분리과세를 했으나 앞으로는 수령자들의 세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라고 전했다.

다만 그는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대주주 관련 기준 완화 등을 담고 있었던 지난해 개정세법에 비해 올해 개정안은 분야나 내용에 있어서도 전반적 파급효과는 적은 편”이라며 “민생안정 차원에서 추진한 신용카드 소득공제한도 관련 올해 4~12월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기존 40%에서 50%로, 도서·공연 등 문화비 공제율을 30%에서 40%로 각각 10%포인트 늘린 사항 정도를 추가 언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KB증권 세무전문가와의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한 [세무 재테크 Q&A]는 매월 넷째 주에 연재됩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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