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소장자에 공문 발송
올해 12월까지 자진 반납 촉구
올해 12월까지 자진 반납 촉구
[파이낸셜뉴스] 문화재청이 국보급 문화유산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을 반환해달라고 소장자에게 거듭 요청했다.
학계에 따르면 25일 문화재청은 최근 상주본을 소장한 것으로 알려진 배익기 씨에게 상주본을 반환해달라고 촉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해당 문서에서 문화재청은 '상주본의 소유권은 국가에 있으며, 올해 12월 20일까지 자진해서 반환하거나 반환 의사를 밝히라고 요구한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훈민정음 상주본은 배 씨가 2008년 '간송본'과 다른 훈민정음 해례본을 찾아냈다며 일부를 공개해 존재가 알려졌으나, 현재까지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배 씨는 정부가 1000억원을 보상해주면 내놓겠다는 입장이다.
문화재청은 지난 2019년 대법원이 훈민정음 상주본 소유권이 국가에 있다고 판결한 이후 강력한 회수 의지를 밝혀왔다.
해례본은 훈민정음의 창제 원리와 관련 해설, 용례를 담고 있어 가치가 매우 높다.
이와 관련해 배 씨는 과거 한 매체와 인터뷰에서 "세종대왕이 저한테 상주본을 전한 것은 기이한 인연이라고 생각하지만, 저의 분수를 생각해볼 때 그 인연이 끝까지 간다고 볼 수 없다"며 "결혼하지 않아 저로서는 한계가 있고 영원히 대대로 물려줄 수도 없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문화재청이 배 씨에게 반환 요청 문서를 보낸 것은 이번이 18번째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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