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대선 당시 이재명 '조폭연루설' 제기…"허위성 인식 없었다"
[파이낸셜뉴스] 21대 대통령선거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장영하 변호사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류의준·이종욱 판사)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등 혐의로 기소된 장 변호사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지만, 장 변호사는 이날 재판에 직접 출석했다.
장 변호사 측은 "폭력조직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원 박철민씨의 진술에 신뢰성이 있다고 판단해 공표한 것"이라며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밝혔다.
허위사실 공표는 발언 내용이 사실이거나, 허위성을 인식하지 못했을 경우 처벌할 수 없다.
장 변호사도 재판부에 "박씨의 말을 단 한 획도 보탠 것 없이 그대로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에게 전달했을 뿐"이라며 "기자회견에서도 박씨의 주장이 왜 믿을 만한가를 설명했을 뿐, 새로운 사실은 한 마디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장 변호사는 법정에서 이 대표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도 이어갔다.
그는 "이재명은 범죄꾼 중의 범죄꾼"이라며 "이재명은 조폭과 밀접하다는 점이 밝혀진 것도 있고 경제적 대가를 받았다는 점도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오는 10월 10일 준비기일 한 차례 더 진행하기로 했다.
장 변호사는 국제마피아 박철민씨의 법률대리인으로, 대선을 앞둔 2021년 10월 기자회견을 통해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중 국제마피아 측근에게 사업 특혜를 주는 대가로 20억여원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박씨의 주장을 전달받은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은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현금다발 사진 등을 공개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사진은 박씨가 2018년 11월 자신의 SNS 계정에 사업 홍보글과 함께 올렸던 것으로 이 대표와는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에 민주당은 장 변호사를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장 변호사가 박씨의 말을 사실이라 믿었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다. 민주당은 법원에 재정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재판에 넘겨졌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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