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조사본부 재검토 결과, 경찰 수사 '가이드라인' 아냐"
[파이낸셜뉴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25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송옥주·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가이드라인이 아니다. 군 수사기관의 조사가 경찰 수사에 귀속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 장관은 '사단장과 여단장은 범죄 혐의가 없다고 봐야 하느냐'는 윤후덕 민주당 의원의 질문엔 "'(혐의가) 없다'는 게 아니라 혐의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라며 "경찰에서 (다시) 조사하기 때문에 은폐할 수 있는 게 아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 장관은 "외부로부터 '(채 상병 사고를) 재검토하라'는 지시 받은 적도 없다"며 "(해병대 수사단이 특정한) 8명을 모두 (혐의자로 이첩) 할 수도 있지만 그러면 (현장에 있던) 하급 간부 2명도 죄인이 된다. 장관 입장에선 부하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거듭 밝혔다.
해병대 제1사단 소속이던 채 상병(당시 일병)은 지난달 19일 경북 예천군 내성천에서 구명조끼 착용 없이 집중호우 피해 실종자 수색을 하던 중 급류에 휩쓸려 숨졌다.
이후 해병대 수사단은 '임성근 1사단장 등 관계자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관할 예정'이란 내용의 사고 조사결과 보고서를 작성, 지난달 30일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서 대면 결재를 받았다.
그러나 이 장관은 이튿날인 지난달 31일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을 통해 채 상병 사고 조사기록의 경찰 이첩을 '보류'토록 지시했다. 하지만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은 따르지 않고 채 상병 사고 결과 보고서 등 관련 서류를 경찰에 인계해 수사단장 보직 해임과 '항명' 혐의로 현재 국방부 검찰단에 입건돼 있는 상태다.
하지만 박 대령은 '이첩 보류' 지시를 명시적으로 듣지 못했고 오히려 채 상병 사고 보고서 처리 과정에서 '국방부 관계자들로부터 혐의자·혐의 내용 등을 빼라는 등의 압력을 받았다'는 입장이다.
한편 군의 잇따른 성폭력 사건과 수사, 재판 모두 군 조직 내부에서 이뤄지는 법체계가 피해자를 외면한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해 7월 군사법원법이 개정됐고 지금까지 군사법원이 맡았던 군인 사망사건 관련 범죄, 성폭력 범죄, 군인 등이 입대 전 저지른 범죄는 1심부터 민간 법원이 맡고 고등군사법원도 폐지했다. 또 평시 군사법원 사건의 항소심도 민간 고등법원에서 하도록 개정된 바 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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