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귓불 만지고 껴안고..부하 여경 성추행한 50대 경찰간부, 무죄선고 이유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8.26 12:49

수정 2023.08.28 09:06

사진=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부하 여경을 성추행한 50대 경찰 간부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강란주 판사)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A경정(56)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경정은 지난 2019년 사무실에서 회의 중 부하 여경 B씨의 귓불을 만지고, 제주의 한 장례식장에서 윷놀이 중 B씨를 껴안는 등 두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사건이 알려지자 A경정은 지난해 9월 직위 해제됐다. B씨는 지난 3월30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죄로 제주지법으로부터 징역 10월과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은 뒤 해임된 상태다.


A씨는 법정에서 "신체적 접촉은 인정하지만 추행의 의도는 없었다"고 말하며 범행을 부인했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증인, 피고인의 진술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은 사실"이라고 지적하며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A씨의 변호인은 "피해자의 주장 외에 별다른 증거가 없는 사건"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일부 공소사실의 경우 강제추행 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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