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서원 측 "태블릿PC, 문서 기능 없어…특검 발표 조작"
[파이낸셜뉴스]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수사 당시 JTBC가 입수해 보도한 태블릿PC를 돌려달라고 낸 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다. 최씨는 태블릿PC에 국가기밀 서류가 있었다는 사실은 조작이라며 국정농단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2부(이원중·김양훈·윤웅기 부장판사)는 25일 최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유체동산 인도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유지했다.
이날 재판에는 하늘색 수의를 입은 최씨가 휠체어를 탄 채 직접 법정에 출석했다. 최씨는 판결 전 "최후 진술을 해도 되겠냐"고 물었지만, 재판부는 "이미 변론을 종결해서 주문을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판결 선고 직후 최씨의 변호인은 취재진에게 최씨의 최후진술서를 대독하는 형식으로 입장을 전달했다.
최씨는 최후진술서를 통해 "태블릿PC는 특검수사 때부터 재판까지 특검이 줄곧 제가 사용한 것이라고 단정 지어 왔다"며 "그러나 이 태블릿PC는 문서 기능조차 없었던 것으로, 특검이 당시 발표한 것과 같이 제가 들고 다니면서 청와대 기밀문건을 수정했다는 것 자체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서 기능조차 없는 태블릿PC에 어떻게 그렇게 많은 국가 기밀 문서가 삽입됐는지, 누가 그런 조작을 했는지 밝혀져야 될 것"이라면서 "국가기밀 사항이라 반환이 어렵다는 논리는 그 어떤 다른 이유로도 납득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최씨 변호인은 "고법에서 항소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한 것은 결국 원고가 태블릿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이 두 번이나 확인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최씨는 JTBC가 최씨 사무실에서 입수해 서울중앙지검에 임의제출한 태블릿PC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지난해 1월 소송을 제기했다. 같은 해 9월 1심은 원고에게 태블릿PC를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했고, 정부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최씨는 1심에서 승소했지만, 현재까지 태블릿PC를 돌려받지 못하고 있었다. 국가가 2심 판결 때까지 태블릿PC 반환을 보류해달라며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인용한 데 따른 것이다.
한편 최씨는 조카 장시호씨가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제출한 태블릿PC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지난달 1심은 해당 태블릿PC를 최씨에게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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