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中 "방지 취할 권리 있다" VS 日 "직접 EU 수출 생각할 수 있어"
【베이징=정지우 특파원】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를 놓고 중국과 일본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중국이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격 금지키로 한데 이어 시장 단속을 강화하고, 일본은 금수 조치에 대한 즉시 철폐를 요구하면서 감정은 격화되는 상황이다. 일본이 중국의 조치에 유사한 대응책을 내놓을 경우 무역 분쟁으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중국 "필요한 방지 조치 취할 권리 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5일 정례 브리핑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어제 일본·중국 양국 전문가가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서로 토론하게 하자고 한 제의를 (받아들일지) 고려할 것인가'라고 일본 기자가 묻자, “내가 강조하려는 것은, 일본의 극단적으로 이기적이고 무책임한 잘못된 행위에 대해 중국과 다른 이해관계자들은 정당하고 합리적으로 필요한 방지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는 점”이라고 사실상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오염수 방류는) 지극히 이기적이고 무책임하다”며 “일본은 즉시 전 세계에 핵 오염 위험을 전가한 이기적인 행위를 고쳐야 하고, 후쿠시마의 물이 ‘일본의 수치’가 되게 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앞서 기시다 총리는 오염수 방류를 시작한 전날 오후 중국이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한 데 대해 “외교 경로로 즉시 철폐해 달라는 의사를 표시했다”며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전문가들이 논의할 것을 강하게 촉구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 중국 시장감독관리총국은 각 지역에서 모니터링 강도를 높여 식품 생산·경영자가 식품 안전 관련 법률과 수입 식품 관련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감독하기로 했다.
중국중앙TV(CCTV)는 “식품 생산·경영자는 원산지가 일본인 수산물(식용 수중 동물 포함) 가공식품의 구매·사용과 음식 제조, 온라인을 포함한 판매가 엄격히 금지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국이 시중의 수입 수산물 식품을 대상으로 한 식품 안전 표본 검사를 강화하고, 관련 위법 행위가 발견되면 엄격하게 조사해 처리하기로 했다고 CCTV는 전했다.
일본이 "직접 가공해 EU 수출 생각할 수 있다"
반면 일본 장관들은 일제히 금수 조치 철폐를 요구했다. 교도통신과 현지 방송 NHK 등에 따르면 원전 담당 장관인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산업상은 이날 각료회의 뒤 기자회견을 열고 “중국 정부의 결정은 우리나라(일본)가 결코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을 두고 행동하고 있기 때문에 근거 없는 규제 등의 즉시 철폐를 정부가 하나가 돼 강력히 (중국에) 요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도 기자회견에서 “우리나라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높은 투명성을 갖고 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에 대해 일본의 입장을 정중히 설명하고 이해가 깊어지도록 노력해 왔다”며 “(중국에) 과학적 근거에 기반을 둔 대응을 강력히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스즈키 슌이치 재무상은 “일본에서 수출한 생선을 중국에서 가공해 유럽연합(EU) 등에 수출하는 형태도 있다. 앞으로 일본 국내에서 가공해 직접 EU 등의 시장에 수출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는 중국에 대한 직접적인 무역 보복은 아니지만, EU 시장을 놓고 일본이 중국과 경쟁을 벌일 수도 있다는 일종의 경고로도 해석 가능하다.
스즈키 재무상은 “중국과 홍콩이 합해 일본산 수산물을 1500억엔(약 1조3600억원) 수입해 일본 관계자에게 영향이 크다며 어떤 구제 조처를 할지 진지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무라 데쓰로 농림수산상은 또한 “(중국) 규제의 영향을 주시하면서 상황에 따라 국내 소비 확대나 국내 생산 유지, 새 수출처 개척 등 대응에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힘을 보탰다.
그러나 중국은 오히려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왕원빈 대변인은 전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일본 정부는 해양 방류 결정의 정당성과 합법성, 핵 오염수 정화 장치의 장기적 신뢰성, 핵 오염수 관련 데이터의 진실성과 정확성, 해양 방류가 해양 환경과 인체 건강에 미치는 무해성, 모니터링 프로그램의 완전성과 타당성, 이해 당사자와의 충분한 협의 등을 증명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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