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강력범죄전담부(이영화 부장검사)는 30대 남성 A씨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 8일 경찰관과 소방관 59명을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역 인근에 출동시키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 59명이 출동한 이유는, A씨가 사건 당일 오후 9시10분께 112에 전화를 걸어 '칼로 찌를래요, 사람들. 청량리역이에요. 칼로 다 찔러 죽이려고요'라는 허위 신고를 했기 때문이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은 청량리역 인근 경동시장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다만 검거 당시 A씨는 범죄에 사용할 것으로 보이는 흉기 등을 소지하지 않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외로워서 관심받고 싶었다. 경찰관이 얼마나 빨리 출동하는지 실험해 봤다"고 법행동기를 진술했다.
또한 A씨는 과거에도 경찰에 허위 신고를 해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국민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경찰 등 공권력의 직무를 방해하는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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