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카페에서 일회용 컵을 훔쳐 일행들과 음료를 나눠 마신 중년 남성이 점주에게 제지당하자 머그잔을 던지고 포스기 모니터를 주먹으로 깨부수는 등 난동 피우는 사건이 발생했다.
24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2시40분께 경남 김해의 한 카페에 남성 4명이 방문했다. 이들 중 A씨가 나서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3잔을 주문했다. 이 카페는 1인당 한 잔을 주문하는 게 원칙이었으나 점주는 동네 장사고, 단골손님이라 어쩔 수 없이 수긍했다.
음료를 받은 A씨는 점주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계산대 안쪽에 있는 일회용 컵을 가져와 일행에게 음료를 나눴다. 이어 일행 한 명이 추가로 오자 A씨는 또다시 일회용 컵을 가져와 음료를 나눠줬다. 결국 5명이 음료 3잔을 나눠 마신 것이다.
이를 본 점주가 "종이컵을 마음대로 가져가시면 어떡하냐. 뭐 하시는 거냐"고 따져 묻자 A씨는 "절도죄로 고소하든가"라며 화를 내며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다. 이어 점주는 이들에게 "매장 내에서 일회용 컵을 사용하면 안 된다"고 말하자 A씨는 "동네에서 장사를 이런 식으로 해도 되냐"며 고성을 질렀다. 그는 머그잔을 바닥에 던지고, 포스기 모니터를 주먹으로 깨부수는 등 난동을 피웠다.
신고를 받고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고, 그 사이 행패 부리는 과정에서 손을 다친 A씨는 병원으로 갔다. 나머지 일행들은 카페에 남아 있었는데, 소란이 계속 벌어지자 다른 가게 사장이 와서 상황을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음 날 A씨 일행은 사장에게 찾아가 "좋게 좋게 생각해라. 우리가 자주 오지 않냐. 술 한 잔 마시고 좀 실수한 거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에 해당 사건으로 재물손괴죄, 기물파손죄로 신고가 접수된 상태다.
해당 사건을 접한 박지훈 변호사는 "포스기 부순 거나 정신적 손해배상 등 민사적인 책임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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