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파업 과정서 발생한 손해배상 청구…대법 "경찰 헬기진압 위법" 파기환송
[파이낸셜뉴스] 지난 2009년 회사 정리해고에 반대해 파업을 벌인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이 국가에 배상해야 할 액수가 11억원에서 1억6600만원으로 큰 폭 줄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8-2부(박순영·민지현·정경근 부장판사)는 전날 국가가 전국금속노조 쌍용차지부와 파업 참가 노동자 36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파기환송심에서 1억66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1심은 13억여원을, 2심은 11억여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저공 헬기 진압 등에 대한 노동자들의 저항이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경찰이 헬기를 이용해 점거 파업을 진압한 것은 경찰장비를 위법하게 사용함으로써 적법한 직무수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노조의 경찰 헬기 손상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봤다.
이번 판결로 쌍용차 노조가 배상해야 할 액수는 대폭 줄어들게 됐다. 이자 등을 포함했을 때 2심 기준 배상액은 30억원에 달했지만, 파기환송심에서 2억8천여만원까지 줄어들었다.
당초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조합원 개인의 손해배상 책임은 면제하고 노동조합이 3억원을 국가에 배상하라는 조정안을 권고했지만, 국가 측이 거부하면서 결렬된 바 있다.
앞서 쌍용차 노동자들은 2009년 5월부터 8월까지 사측의 정리해고에 맞서 77일간 파업을 벌였다.
당시 사측이 공장 진입을 시도하면서 양측이 충돌했고, 결국 경찰이 헬기와 기중기를 동원한 진압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경찰이 다치거나 경찰 장비가 손상되자 국가는 파업 참가 노동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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