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여자친구를 4박 5일간 오피스텔에 감금한 뒤 바리캉(이발기)으로 머리를 밀고 잔혹한 폭행을 저지른 남성의 범죄 혐의가 더 늘어날 전망이다.
군 면제를 받고자 거짓으로 우울증 약을 처방 받았고, 개인회생 절차에서의 사문서 위조, 마약을 권유한 정황도 드러났다. 이런 가운데 남성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임신을 시키려 했다는 증언까지 이어져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24일 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탐정사무소’에는 피해자 아버지 A씨가 출연해 딸이 당한 피해를 낱낱이 공개했다.
A씨는 가해자가 동의 없이 딸을 임신시키려 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딸이 생리를 안 하고 있으니까 (가해자가) 임신 여부를 확인하려고 산부인과에 갔다. 편의점에 가서 임신테스트기도 계속 샀다”고 말했다.
이어 “산부인과 방문했을 때도 ‘임신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딸의 목덜미를 잡고 막 흔들었다. 그리고 또 엄청 맞았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런 장면이 담긴 CCTV가 필요해서 산부인과를 찾아갔는데, 피해자가 와야 CCTV를 보여줄 수 있다고 하더라. 그래서 딸과 갔더니 CCTV가 고장 난 지 오래됐다고 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바리캉 폭행남 신상 일부 공개 "호스트바서 높은 급여 받고 일해"
한편 해당 방송에서 피해자 B씨는 바리캉 폭행 가해자의 신상 일부도 공개했다.
B씨는 “가해자가 호스트바 선수였는데 저한테 숨겼다. 집이 부유한 편이라고 늘 자기 입으로 말했다”며 “급여가 높아서 호스트바 선수로 일했는데, 저한테 들키고 나서는 몰래 (호스트바에) 간 것 같다”고 전했다.
이어 “(사건 발생 후) 저한테 ‘고소해봐. 난 돈 많아서 빠져나갈 수 있어. 변호사? 검사? 아무도 너 못 도와줄걸. 어차피 난 내 빽 써서 나갈 거야’라고 했다”고 말했다.
B씨는 “가해자가 거짓으로 약을 처방받은 뒤 변기통에 버리는 걸 봤다”며 “도박하다가 6000만원 정도를 잃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는데 호스트바는 직업으로 인정이 안 되니까 텔레그램에서 사문서 위조한 뒤 판사에 제출했다”고 떠올렸다.
한편 가해자 측은 법무법인의 변호사 2명과 법률사무소의 변호사 1명 등 총 3명을 선임해 재판을 준비 중이다.
이에 대해 A씨는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는 가해자 아버지의 후배라고 들었다”며 “얼마 전 발생한 가해자의 교통사고 때도 해당 변호사가 가해자의 변호를 맡았다고 한다. 가해자의 집안과 관계가 가까운 변호사라고 보면 된다”고 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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