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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영화 ‘치악산’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조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8.27 12:58

수정 2023.08.27 12:58

손해배상청구소송도 검토
시민단체 개봉 금지 성명
영화 치악산 포스터.
영화 치악산 포스터.

【파이낸셜뉴스 원주=김기섭 기자】 원주시가 영화 ‘치악산’에 대해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등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하는 등 영화 개봉에 대한 지역사회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27일 원주시에 따르면 영화 ‘치악산’ 개봉이 알려진 후 제작사 측과의 2차례 회의를 통해 영화 제목 변경, 영화 속 ‘치악산’이라는 대사가 등장하는 부분 삭제 등을 지속 요구했으나 제작사가 이를 거부, 법적 조치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원주시가 이처럼 영화 개봉에 반발하고 나선 이유는 최근 각종 칼부림 사고, 등산로 성폭행 사건 등 강력범죄들이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허구의 잔혹한 괴담이 치악산을 배경으로 영화화되자 주민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모방범죄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원주지역 각계각층에서 영화 개봉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치악산국립공원에 위치한 구룡사는 오는 28일 실제 지명이 사용된 영화 개봉을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할 예정이며 원주시 사회단체협의회와 ‘치악산’브랜드를 사용하는 농축산업계, 관광업계도 반대운동에 동참할 예정이다.

원주시도 이번 영화 개봉이 국가적 명산인 치악산에 대한 이미지 훼손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다각적인 방법으로 적극 대응할 계획이며 140㎞에 달하는 치악산 둘레길을 안심하고 찾으실 수 있도록 치악산의 아름다움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전국 최고의 안전 도시이자 건강 도시인 원주의 이미지가 듣도 보도 못한 괴담으로 훼손되어 버리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며 “영화 개봉으로 인해 36만 시민 그 누구도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시 차원에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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