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철근 누락' GS건설, 10개월 영업 정지 처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8.27 14:46

수정 2023.08.27 14:47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검단아파트 사고 및 GS건설 현장 점검 결과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검단아파트 사고 및 GS건설 현장 점검 결과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인 이른바 '철근 누락' 아파트 사태를 촉발한 GS건설에 대해 총 10개월의 영업 정지를 내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원희룡 장관 주재로 열린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관련 회의에서 이 같이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사고 책임 주체의 위법 행위에 대해 무관용으로 처분키로 했다"고 강조했다.

우선 검단아파트 시공업체인 GS건설 컨소시엄와 협력업체에 대해 부실 시공을 이유로 국토부 장관 직권으로 영업정지 8개월을 추진키로 했다.

또 품질 시험 및 검사를 성실하게 수행 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서울시에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요청하기로 했다.


건설사업관리자인 목양 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에는 고의 또는 중대 과실을 이유로 6개월간의 영업정지를 처분할 계획이다. 여기에 건설 공사 주요 구조부에 대한 시공·검사·시험 등을 빠뜨린 점을 이유로 2개월의 영업 정지 처분을 경기도에 요청할 예정이다.

설계 업체인 유선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에는 자격 등록 취소 또는 업무정지 2년을 서울시에 요청키로 했다. 관계 전문기술자에게도 자격 정지 1년을 서울지방국토청장에게 처분하도록 요청한다.


아울러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등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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