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말투가 왜 그래” 막대로 손님 눈 찔러 시력 잃게 한 계산원 실형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8.28 06:00

수정 2023.08.28 06:00

피해자 오른쪽 눈 시력 상실
특수중상해 혐의로 징역 1년6월형
서울의 한 대형마트.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서울의 한 대형마트.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파이낸셜뉴스] 음식물쓰레기 봉투를 다른 용량으로 교환해달라는 손님과 다투나 상품 분리용 막대로 눈을 가격해 영구적 시력 상실에 이르게 한 마트 계산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종채)는 특수중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8)에게 징역 1년6월형을 선고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씨가 막대에 맞았다고 해도 중상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며, B씨가 먼저 막대를 휘두른 것이라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휘두른 막대 끝 부분에 맞아 B씨 오른쪽 눈에서 피가 흐르는 장면이 확인된다”며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공격 행위로 판단된다”며 A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큰 신체적·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향후에도 시력 상실로 인해 큰 불편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가 실제로 실명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으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켰다”고 판시했다.

다만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손님으로 만난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2021년 9월 서울 성동구의 한 마트에서 계산원으로 일하던 중 손님으로 온 피해자 B씨와 언쟁을 벌였다. B씨가 음식물쓰레기 봉투를 다른 용량의 봉투로 바꿔달라고 요구하다 말투 때문에 시비가 붙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 과정에서 B씨가 얼굴 가까이 음식물쓰레기 봉투를 대고 흔들자 화가 난 A씨는 B씨에게 약 43㎝ 길이의 고무 합성 재질로 된 상품 분리용 막대를 휘둘렀다. 피해자도 소지하고 있던 약 58㎝ 길이의 나무 막대를 휘두르며 대응했다.
그러다 A씨는 B씨의 오른쪽 눈 부위를 쳤고, 병원 진단 결과 피해자는 시력을 영구적으로 잃게 됐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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