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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에서 상의 탈의·동물학대 영상 올린 '조현병 유튜버', 결국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8.28 09:02

수정 2023.08.28 16:35

유튜버 A씨 / KBS 보도화면 갈무리
유튜버 A씨 / KBS 보도화면 갈무리
[파이낸셜뉴스] 노래연습장과 식당 등을 돌면서 자영업자들의 영업을 방해한 20대 유튜버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지난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4단독은 지난 18일 업무방해, 모욕,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유튜버 A씨(27)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31일 충북 청주시 흥덕구의 한 노래연습장에서 근거도 없이 "(업주가) 불법 영업을 한다"라고 주장하는 방송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출동한 경찰과 언쟁을 벌이는 장면을 유튜브 라이브 방송으로 송출하며 “몇백 명이 보고 있는데 방송이 만만한가 봐”라고 말하기도 했다.

'158cm 성훈'이라는 구독자 5700여명의 유튜브 채널을 운영 중인 A씨는 유튜버 사이에서 별명이 '자영업자 킬러'다. 그가 하는 방송은 주로 지역 상가를 돌아다니며 자영업자들을 상대로 구걸하거나 반말을 하는 등 시비를 걸며 실랑이가 벌어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경찰은 A씨 사건을 살펴보던 중 그가 같은 해 6월 자택에서 마약을 투약한 정황을 포착해 구속 상태로 수사한 뒤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구속수감됐는데, 이후 범죄 혐의가 추가돼 업무방해와 동물보호법 위반 외에 특수 폭행, 강제추행, 주거침입과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 등 총 14개 혐의로 재판받게 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방송으로 수익을 얻기 위해 다수의 피해자를 도구로 사용하면서 상당한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줬다”라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조현병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A씨 측과 검찰은 지난 23일 쌍방 항소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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