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천교량 보도부 철거비 70억원, 서현역 사건 등 범죄피해자 지원사업비 5000만원 반영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4조1407억원 보다 1575억원 증액된 4조2982억원으로 일반회계는 3조6585억원, 특별회계는 6397억원 규모다.
성남시는 이번 추경에서 탄천교량 보도부 철거공사비 70억원, 공용년수 20년 이상 구조물 및 교량 정밀안전진단·점검용역비 39억원, 내정교 등 5개 교량 점검결과 보수·보강공사비 9억원 등의 시민 안전 예산을 긴급 편성했다.
또 최근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등 강력 범죄 증가에 따라 범죄 피해자를 위한 경제적 지원사업비 5000만원도 추가 반영했다.
이밖에도 △지하철8호선 판교연장 사전타당성조사 용역비 2억원 △금곡공원 국민체육센터 운영관리비 9억원 △성남시 현충탑 이전 건립비 16억원 △희망대공원 랜드마크 조성 공사비 30억원 △정자동 아동복합문화센터 건립비 6억원 △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 공사비 2억4000만원 △대장동 임시주차장 조성 공사비 2억5000만 원 △발달장애인 청년주택 지원사업비 5억원 △공동주택 경비실 냉방비 전기료 지원비 7000만원 등을 편성했다.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은 다음달 11일부터 열리는 성남시의회 제285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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