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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시민안전 예산 등 1575억원 증액...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8.28 09:55

수정 2023.08.28 09:55

탄천교량 보도부 철거비 70억원, 서현역 사건 등 범죄피해자 지원사업비 5000만원 반영
성남시, 시민안전 예산 등 1575억원 증액...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파이낸셜뉴스 성남=장충식 기자】 경기도 성남시는 시민 안전 예산이 포함된 4조2982억원 규모의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4조1407억원 보다 1575억원 증액된 4조2982억원으로 일반회계는 3조6585억원, 특별회계는 6397억원 규모다.

성남시는 이번 추경에서 탄천교량 보도부 철거공사비 70억원, 공용년수 20년 이상 구조물 및 교량 정밀안전진단·점검용역비 39억원, 내정교 등 5개 교량 점검결과 보수·보강공사비 9억원 등의 시민 안전 예산을 긴급 편성했다.

또 최근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등 강력 범죄 증가에 따라 범죄 피해자를 위한 경제적 지원사업비 5000만원도 추가 반영했다.

이밖에도 △지하철8호선 판교연장 사전타당성조사 용역비 2억원 △금곡공원 국민체육센터 운영관리비 9억원 △성남시 현충탑 이전 건립비 16억원 △희망대공원 랜드마크 조성 공사비 30억원 △정자동 아동복합문화센터 건립비 6억원 △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 공사비 2억4000만원 △대장동 임시주차장 조성 공사비 2억5000만 원 △발달장애인 청년주택 지원사업비 5억원 △공동주택 경비실 냉방비 전기료 지원비 7000만원 등을 편성했다.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은 다음달 11일부터 열리는 성남시의회 제285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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