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몰래 녹음 '불법'"...'주호민 아들 정서학대 사건 녹취' 전체 재생키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8.28 14:00

수정 2023.08.28 14:00

(사진=웹툰 작가 주호민 인스타그램 캡처본)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뉴시스
(사진=웹툰 작가 주호민 인스타그램 캡처본)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웹툰 작가 주호민씨 아들에 대한 특수교사의 정서 학대 사건과 관련해 재판부가 법정에서 당시 상황이 녹음된 파일 전체를 재생해 전후 사정을 살펴보기로 했다. 아울러 특수교사 측은 공판에서 주씨 부부에 의해 제출된 녹음 파일에 대한 증거능력을 부정했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곽용헌 판사)는 28일 오전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제3차 공판이 진행했다.

A씨 측은 법정에서이번 사건의 녹음파일을 틀어 발언의 앞뒤 맥락을 살펴봐야 한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 교사의 변호인 전현민 JS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상황의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녹음파일 일부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전체를 연속적으로 들어봐야 한다"며 "검찰은 녹음파일이 공개된 학교 수업을 녹음한 것이므로 위법적으로 수집된 증거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만큼, 공개된 법정에서 녹음파일을 틀어 시시비비를 가려달라"고 지적했다.


이에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주씨 부부가 증거로 제출한 녹음파일의 전체 내용을 확인하기로 했다. 녹음파일에 대한 증거능력의 유무 판단은 추후 검토할 예정이다. 해당 사건의 다음 기일은 오는 10월 30일 오후 2시로 예정돼 있다.

동시에 A씨 측은 주씨 부부가 법원에 제출한 녹음파일이 위법적으로 수집된 증거이므로 증거능력을 지니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김기윤 경기도교육청 고문변호사는 "당사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녹음하는 것은 정보통신망법에 위반되는 사항"이라며 "피해자 측(주씨부부 측)이 제출한 녹음 파일에 대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녹취파일이 증거자료로서 인정된다면 현장 교사들에 대한 녹음이 많아져 직무 수행에 부작용도 예상된다"며 "재판부가 증거능력 인정하는 데 있어서 신중하게 판단해달라"고 덧붙였다.

주씨는 지난해 9월 자폐를 앓고 있는 자기 아들이 담당교사에서 학대당했다며 A씨를 고소했다. 주씨 아들은 장애가 없는 학생들과 같이 수업을 듣던 중 여학생 앞에서 바지를 내리는 등 돌발행동을 해 다른 학생들로부터 분리 조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주씨 부부는 녹음기를 아들 가방에 몰래 넣어둬 아들과 A씨의 대화를 녹음했다.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당시 A씨는 주씨 아들에게 "진짜 밉상이네,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야"와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너를 얘기하는 거야", "싫어 죽겠어.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주씨는 A씨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경기도교육청도 교육감의 직권으로 지난 1월 직위 해제됐던 A씨는 지난 1일에 복직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