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여수의 한 자동차전용도로 졸음쉼터에서 30대 남성 2명이 차 안에서 한 달가량 숙식하며 한 사람이 죽을 때까지 서로 돌로 때린 이른바 '졸음쉼터 사망사건'이 제3자의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에 의한 범행으로 확인됐다.
28일 전남 여수경찰서는 살인 및 중감금치상 혐의로 구속한 A씨(31)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B씨(31)와 C씨(30)가 서로를 폭행하도록 강요해 B씨가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달 29일 오후 11시40분께 여수의 한 자동차전용도로 졸음쉼터에 정차된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조수석에서 B씨의 시신이 발견됐다.
조사 결과 B씨와 C씨는 A씨의 강요에 의해 SUV 안에서 한 달가량 함께 밥을 먹고 잠을 자며 상대방 허벅지를 돌려 내리치는 등 서로 폭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폭행 부위 피부 괴사에 의한 패혈증으로 사망했고, C씨도 같은 증상으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당초 B씨와 C씨는 채무 관련 분쟁 때문에 상대방이 잠이 들면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씨가 범행이 발각될 경우 경찰에 허위 진술을 하도록 피해자들에게 세뇌해 사건 초기에 진범인 A씨의 존재가 드러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이 보완수사에 착수해 조사를 진행한 결과 A씨는 피해자들에게 돈을 뜯어낼 목적으로 극단적인 범행을 강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인 관계인 B씨와 C씨가 민사소송 등 개인적인 문제로 고민할 때 법률 정보 제공을 빌미로 수억원대 빚을 만들어냈다. 이후 A씨는 이들에게 그 빚을 갚으라며 수시로 폭행을 일삼았고, A씨에게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를 당한 피해자들은 A씨의 지시로 차 안에 갇힌 채 서로를 폭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감금 폭행은 한 달 가까이 이어졌고, B씨는 결국 숨을 거뒀다.
경찰 관계자는 "상해치사 혐의로 입건된 C씨를 이번 사건의 피해자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파악해 신병 처리 방향을 정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