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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처방 리베이트 '비보존제약' 과징금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8.28 14:32

수정 2023.08.28 14:32

공정위, 시정명령에다 과징금 300만원 부과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시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병의원에 금전을 제공한 비보존제약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00만원이 부과됐다.

2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비보존제약(옛 이니스트바이오제약)은 2016년 8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서울 소재 병의원 2곳에 약 처방량에 비례한 현금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자사 의약품 처방을 늘리기 위해서다.

영업사원이 회사로부터 받은 영업 활동비를 리베이트 자금으로 쓰고 허위 영수증으로 증빙하는 방식을 썼다.


비보존제약은 법 위반 기간 리베이트를 제공한 병의원으로부터 약 3억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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