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현대차 노조, 합법 파업권 확보…회사 "교섭 재개하자"

최종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8.28 15:45

수정 2023.08.28 15:45

중노위 조정중지 결정
현대차 울산공장 명촌정문 전경. 사진=뉴스1
현대차 울산공장 명촌정문 전경.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교섭 관련 쟁의권(파업권)을 확보했다.

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날 중앙노동위원회는 올해 현대차 교섭에서 노사 입장 차이가 크다고 판단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앞서 지난 25일 현대차 노조가 진행한 파업 찬반투표에서 역대 최대 찬성률(재적 대비 88.93%, 투표자 대비 91.76%)을 기록했고, 이날 중노위의 조정 중지 결정이 나오면서 노조는 합법 파업권을 얻게 됐다.

노조는 오는 30일 중앙대책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향후 파업과 관련된 계획을 조합원과 공유할 계획이다. 다만 회사가 교섭 재개를 요청함에 따라 곧바로 파업에 나서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노사가 결국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할 경우 노조는 파업 카드를 꺼내들 것으로 예상된다.
노조가 실제 파업에 나서게 되면 임단협 관련해서는 지난 2018년 이후 5년 만이다.

노조는 기본급 18만4900원 인상, 전년도 순이익 30% 성과급, 상여금 900%, 정년연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만 64세까지 정년 연장을 최우선 요구안으로 내세우고 있는데, 회사가 '절대 불가' 입장을 밝히면서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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