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법원 인근서 우중 규탄 집회
-'비밀유지권(ACP)' 법제화 촉구도
-'비밀유지권(ACP)' 법제화 촉구도
[파이낸셜뉴스] 최근 변호사에 대해 수사당국이 연이어 강제수사에 나서며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기본권 침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변호사 압수수색…헌법상 기본권 침해
변협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인근 정곡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의 변호사 사무실 압수수색 행위에 대해 “헌법상 보장되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라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금융당국 및 수사당국의 수사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변호사 사무실의 압수수색 행위로 변호사들이 의뢰인의 비밀을 보호해 줄 수 없게 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영훈 변협 협회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변호사 사무실 압수수색은 최근 몇 년간 꾸준히 벌어지고 있다”며 “비밀유지권(ACP, Attorney-Client Privilege)은 법치주의 실현을 위한 핵심인 권리이자 적법한 법 집행을 위한 근본적 가치”라고 강조했다.
비밀유지권은 변호인과 의뢰인 간 대화나 자료를 제3자에게 공개하는 것을 금지하자는 것이 핵심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 회원국 중 비밀유지권을 도입하지 않은 국가는 우리나라뿐이다.
변호사법에는 전·현직 변호사의 비밀누설 금지 조항이 있지만, 수사기관이 변호사와 의뢰인 간 오간 내용을 압수하는 것을 막는 규정은 부재하다. 변협이 이날 국회에서 계류 중인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통과를 촉구한 이유기도 하다.
김 협회장은 “검찰이 수사 편의를 위해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제공한 법률 자문 내역을 입수하는 사태가 점점 더 빈번해지고 있다”며 “이는 국민의 기본권을 엄연히 침해하는 수사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압수수색으로 의뢰인의 자료가 수사당국에 넘어가는 일이 빈번해진다면 어떤 의뢰인이 변호사에게 진실된 정보를 제공하겠는가”라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율촌, 이화영·김용 변호인 잇따라 압수수색
변협은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 지난 10일부터 법무법인 율촌을 압수수색 한 점을 꼬집어 언급하기도 했다. 율촌은 하이브와 SM 인수 경쟁에 뛰어든 카카오에 공개매수 저지 관련 법률 자문을 했는데 강제수사 과정에서 관련 문건이 압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집회에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변호를 맡고 있는 김기표 변호사도 참석해 “무분별한 압수수색의 당사자는 여러분이 될 수 있음을 항상 명심해 달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4일 불법 정치자금 혐의로 재판을 받는 김 전 부원장의 다른 변호인인 이 모 변호사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김 전 부원장의 재판에서 알리바이와 관련해 위증이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다.
검찰은 최근 ‘대북송금 의혹’으로 재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 중 한 명인 현근택 변호사에 대해서도 주거지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현 변호사는 이 전 부지사의 재판기록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유출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