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구독자를 상대로 100억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100만 유튜버 유정호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더팩트' 보도에 따르면 이날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임동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정호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른바 '응징·기부' 등 콘텐츠로 약 100만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정호는 피해자 8명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화장품 회사 사업자금 명목으로 113억62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외에도 유정호는 지인으로부터 15억5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아 지난해 2월 이미 실형이 확정된 상태다. 유정호는 해당 자금을 도박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유정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앞서 재판부는 “피해자가 자신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임을 잘 알면서 이를 이용해 피해자를 기망하고 15억여원에 이르는 돈을 가로채 그 죄질이 나쁘다”며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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