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속도 빨랐던 압구정 3구역, 조합 운영실태 부적정 사례 적발.. 시 "설계자 선정 무효, 재공모해야"
4·5구역, 9~10월께 설계자 선정.. 상가 조합원과 갈등 우려도 적어 "3구역보다 사업속도 빨라질 것"
4·5구역, 9~10월께 설계자 선정.. 상가 조합원과 갈등 우려도 적어 "3구역보다 사업속도 빨라질 것"
28일 서울시는 지난 24일 압구정3구역 조합의 운영실태 점검 결과 총 12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시는 조합의 설계자 선정과정에서 정비사업 계약업무에 관한 위법 혐의를 지적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관련 규정을 위반한 설계자 선정은 무효다. 따라서 조합이 설계자 재공모를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조합에 적발사례 시정요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즉시 수사의뢰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3구역은 지난달 조합원 투표에서 최대 용적률 360%를 적용한 희림의 설계안을 선정했다. 하지만, 시는 신통기획안 법정상한용적률인 300%를 넘어 업무방해 혐의로 희림을 경찰 고발했다. 이밖에 △해안건축 등은 3구역 조합을 상대로 법원에 설계 계약 체결 등 후속절차 진행을 막는 가처분 소송 제기 △서울시의 희림 징계위원회 회부 검토 등이 진행 중이다.
법률 전문가들은 3구역은 관련 소송과 혼란으로 사업이 지연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대표변호사는 "희림 입장에선 조합이 총회를 거쳐 설계자를 선정했기 때문에 본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신호용 법무법인 산하 수석변호사는"(설계자 선정 관련) 가처분 결정은 본안소송보다 짧은 2~6개월에 이뤄지지만 법원의 가처분 결정 내용에 따라 혼란이 계속될 수 있다"며 "(조합 운영실태 점검 관련) 조합의 형사처벌을 위해서는 시행령, 조례가 아니라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 서울시가 조합을 고발해도 종국적으로 법원에서 조합에게 어떤 법률근거를 가지고 형사처벌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3구역의 잡음을 의식한 듯 4·5구역은 '신통기획에 따라 공모작을 제안하라'고 업체들에게 공지했다. 인허가권자인 서울시가 규정한 틀에서 벗어났다간 사업에 차질이 생길 수 있어서다. 4구역은 오는 9월 9일 총회에서 건원건축, 토문건축, 디에이건축, 정림건축 4곳 중 설계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5구역은 오는 9월27일까지 설계안을 접수한 후 홍보관을 운영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해안건축, 에이앤유디자인그룹, 건원건축이 참여했다. 추후 총회를 열어 조합원 투표를 거쳐 설계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부동산 업계는 4·5구역 사업이 압구정에서 가구 수가 가장 많은 3구역 보다 사업속도가 더 빨라질 것으로 전망했다. 3구역에는 대형 상가가 있지만, 4·5구역에는 상가가 적어 향후 상가 조합원 분양 비율을 둘러싼 갈등 우려도 적기 때문이다. 신만호 중앙리얼티부동산중개법인 대표는 "현재 3구역은 설계자 재선정 등 추가 조치가 요구된다. 하지만 4·5구역은 가구 수가 상대적으로 적어 사업 속도를 낼 수 있는 여건을 갖췄다. 3구역을 반면교사 삼아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절차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압구정은 최고 입지 단지인 만큼 구역과 상관없이 대기수요가 풍부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우병탁 신한은행 압구정역기업금융센터 부지점장은 "압도적 입지로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분쟁에도 불구하고 경매에서도 감정가의 120%를 웃도는 아파트 낙찰사례가 나왔다"며 "매매도 전액 현금거래로 거래가 있다는 게 이를 반증한다"고 말했다. 압구정역 인근 A공인중개사는 "현재 3.3㎡당 1억원에 사겠다는 문의가 많다. 반면 압구정현대 호가는 3.3㎡당 1억3000만원, 압구정한양은 1억1000만원 정도다"며 "조합원 지위 승계물건에 대한 거래는 이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