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배구선수 이다영이 KOVO(한국배구연맹)에 '인권침해 사건'과 관련 사실 확인에 대해 물었다.
28일 이다영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선수고충처리센터' 이미지와 함께 한국배구연맹 선수인권보호 규정 '제 8조(인권침해 사례의 신고)'에 대한 글을 남겼다.
이와 함께 이다영은 "성희롱 직장 폭력 KOVO는 그 선수에게 사실 확인 했나요? 그리고 그 기자분 진실이 궁금하면 그 선수에게 직접 물어보세요"라고 의미심장한 설명을 덧붙였다.
이다영이 공개한 인수인권보호규정에는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써 선수의 인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선수고충처리센터로 그 내용을 신고할 수 있다. △ 구타 또는 폭언 등의 폭력행위 △ 성적 희롱을 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 △ 기타 선수 개인의 인격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 ② 연맹은 전항의 신고 내용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고내용을 즉시 상벌 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 5조 제2항 및 전항의 경우 상벌위원회 위원장은 즉시 상벌위원회를 소집하고 사실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상벌위원회는 관련 당사자들에게 소명의 기회를 줄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한편 앞서 이다영은 지난 23일 SNS를 통해 "때론 말이 칼보다 더 예리하고 상처가 오래 남는다. 2018년 선수촌, 2019년 월드컵 일본"이라는 글과 함께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대응 매뉴얼'사진을 공개한 바 있다.
이다영은 이어 25일 KOVO에 철저한 진상 규명을 요구했다. 이다영은 자신의 SNS를 통해 "코보의 공정한 판단과 조사를 기대한다"며 "일주일이 지났다"고 촉구했다.
또 이에 앞서 이다영은 지난 19일 '이다영 고충 처리 사항 접수'라는 제목의 메일을 KOVO 측에 보낸 사실을 인증하기도 했다.
최근 이다영은 김연경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을 공개하는 등 폭로를 이어오고 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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