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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딩크족’ 합의하고 결혼했는데 자식 원하는 남편...알고 보니 2억 빚까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8.29 09:33

수정 2023.08.29 09:33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파이낸셜뉴스] 자녀를 갖지 않는 ‘딩크(DINK·Double Income No Kids)족’이 되는 조건으로 남편과 결혼했지만 남편이 갑자기 자식을 원한다고 밝혀 이혼소송을 진행중이라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특히 남편은 결혼생활 중 아내 모르게 2억원의 대출을 한 후 이혼소송에서 ‘자신의 빚도 부부 공동재산에 포함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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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8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남편과 함께 ‘딩크족’으로 살고 있었다고 자신을 소개한 여성 A씨의 사연이 공개됐다.

A씨는 “행복하지 않은 어린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철이 들었을 때부터 부모가 되지 않기로 결심을 굳힌 상태였다”며 “그래서 남편과 연애하던 시절에 아이를 낳지 않겠다는 말을 여러 번 했고, 다행히 남편도 이를 받아들여 줘서 결혼을 했다”고 운을 뗐다.

그러나 문제는 결혼 3년 차에 갑자기 남편이 자식을 갖는 것이 어떠냐고 A씨를 설득하려 시도한 것이다. A씨는 “여러 번 대화했지만 남편과 전혀 말이 통하지 않았다. 평소와 다르게 완강했다”며 “아이 문제에 대해서는 절대 양보할 뜻이 없어 보여서 결국 남편과 이혼소송까지 가게 됐다”고 털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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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과정에서 A씨는 더욱 충격적인 사실을 알아내게 되었다.
남편이 A씨 모르게 결혼 기간 중 2억원을 대출한 것이다.

A씨는 “아이 계획이 없엇기 때문에 그동안 자신의 급여는 각자 알아서 관리해왔다”며 “식비와 공과금, 청약비 같은 공동 비용만 반반 나눠서 분담했고, 생활비로 매달 평균 100만 원을 내왔다. 그래서 부부이긴 하지만 서로 얼마를 버는지 잘 몰랐고 심지어 남편이 빚을 졌다는 것도 전혀 몰랐다”고 말했다.

A씨는 남편이 자신의 빚을 공개하며 “결혼 기간 중에 빌린 대출금이 부부 공동재산에 포함되기 때문에 함께 갚아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하며 “남편이 저 몰래 진 빚을 제가 분담해야 하느냐”고 물었다.

해당 사연을 접한 이경하 변호사는 “대법원 판례는 소극재산 총액이 적극재산 총액을 초과하여 재산분할을 한 결과가 결국 채무를 부부끼리 분할하게 되는 결과가 되더라도 채무의 성질, 채권자와의 관계 등 일체의 사정을 참작해서 이를 분담케 하는 게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채무를 분할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면서도 “다만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 3자에게 부담한 채무가 일상 가사에 관한 것이거나, 부부 공동재산의 형성, 유지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가 아니라면 분할대상재산이 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변호사 "혼인기간 3년.. 부부 공동 채무로 보기 어렵다"

이 변호사는 “남편이 부담한 월 100만원의 생활비 3년 치를 계산해서 합산을 하더라도 3600만원에 그치기 때문에 남편이 빌린 2억 원 빚 전체를 부부 공동 재산의 형성, 유지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로 보기는 어렵다”며 “남편이 ‘공동생활비를 부담하느라 빚 2억원을 졌다’고 주장한다면 청약, 보험료, 월세 등 공동생활비가 매달 200만원 정도 지출된 계좌이체 내역이나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으로 입증하면 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특히 B씨의 예금 거래 내역에 대한 조회를 신청하고 확보해 2억원을 어떤 명목으로 소비했는지 더 명확하게 밝힐 수 있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이 변호사는 자녀를 갖지 않기로 합의하고 결혼했지만, 결혼하고 나서 배우자의 마음이 바뀐 경우에 대해서는 “이혼하는 사례가 생각보다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임신과 출산을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폭언과 폭행하는 등 부당한 대우로 볼 만한 행동들을 했다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면서도 “하지만 자녀 계획에 대한 배우자의 마음이 바뀐 것 만으로는 위자료 청구가 어렵다”고 밝혔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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