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샤워기서 전기 와요" 듣고도 테이프만 ‘칭칭’..투숙객 결국 ‘감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8.29 09:46

수정 2023.08.29 09:46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파이낸셜뉴스] 화장실 샤워기에서 전기가 흐른다는 말을 듣고도 방치해 투숙객에게 감전사고를 일으킨 펜션 업주가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현선혜 판사)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강화군 모 펜션 업주 A씨(60)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6일 오후 9시30분쯤 자신이 운영하는 펜션 화장실을 이용하던 투숙객 B씨(32)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감전 화상을 입게 하는 등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작년부터 객실 화장실 전기온수기 전원코드가 노후화돼 사용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는 전원 배선을 절단해 새로운 전원코드를 연결하고 기존 접속부위는 절연테이프만 감은 채 외부에 방치했다.

A씨는 앞서 한 투숙객으로부터 “화장실 샤워기에서 전기가 온다”는 말을 들었지만 객실들의 전기시설 안전을 점검하거나 이용을 중단하지 않은 채 B씨와 일행들에게 해당 객실을 이용하도록 했다.


결국 전기온수기에서 누수된 물이 절연테이프에 감긴 기존 전선 부분으로 흘러 누전됐고, 마침 화장실을 이용하던 피해자 B씨가 전기에 감전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와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비춰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사고 직후 피해자에게 치료비 1800만원 및 합의금 1100만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문제가 된 전기시설에 대한 보수를 완료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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