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9시~익일 오전 7시 속도 상향
제한속도 50km/h→등하교 시간 30km/h 적용
시범운영 8곳 시작으로 10월 10곳으로 확대
제한속도 50km/h→등하교 시간 30km/h 적용
시범운영 8곳 시작으로 10월 10곳으로 확대
경찰청은 국민 불편 해소 차원에서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을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에 24시간 제한속도 시속 30㎞가 적용되던 스쿨존 중 일부가 오후 9시~익일 오전 7시까지 시속 50㎞로 탄력적으로 적용된다. 나머지 시간은 기존 시속 30㎞를 유지한다.
제한속도 시속 50㎞가 적용되던 스쿨존의 경우 등하교 시간대의 규제가 강화된다. 등하교 시간인 오전 7~9시와 정오~오후 4시까지 시속 30㎞를 적용하고 이외 시간대는 기존 제한속도를 유지한다.
경찰은 지난해 7월부터 시범 운영 중인 8개소에서 우선 시행할 예정이다. 이어 오는 10월까지 대상 지역을 10곳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지난해 7월 인천 동춘초(속도 하향)를 시작으로 서울 광운초(속도 상향), 부산 구평초(속도 하향), 이천 증포초(속도 상향) 등에서 시간제 속도제한을 시행했다.
시범운영 지역 중 서울 광운초, 이천 증포초, 인천 동춘초, 부산 구평초 등 4곳을 분석한 결과, 심야 제한속도를 높인 경우 평균 통행속도가 7.8% 증가했고 제한속도 준수율은 113.1% 늘었다. 등하교 시간대 제한속도를 낮춘 지역은 평균 통행속도가 4.35% 줄었다. 반면 제한속도 준수율은 평균 69.7% 줄어 경찰은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잇따른 스쿨존 사고로 감시카메라가 증가하는 등 단속이 강화되면서 시속 30㎞ 제한속도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며 "시범운영을 통해 매뉴얼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도 주민 반대 등 지역마다 차이가 있어 적용 지역은 협의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교통사고 위험성이 적은 지역에 대한 신호체계 효율화 방안도 추진된다.
차량과 보행자 통행이 거의 없고 교통사고 위험도 극히 적은 심야시간대(자정~익일 5시) 차량 점멸신호를 확대 운영한다. 반면 교통사고 우려가 있는 경우 점멸신호를 정산신호로 변경한다. 차량 흐름이 원활하지 않은 구간은 교차로 간 신호를 연동시키고, 쇼핑센터, 번화가 등 보호구역 외 보행자 통행이 많은 장소는 보행시간을 연장한다. 노란색 횡단보도, 기종점 표시 등 신규 교통안전시설과 통학로 주변 보도를 확대하고 동승 보호자 미탑승 운행 등 현장 계도와 단속도 병행한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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