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으로 재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현재까지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전 부지사의 구속기간 만료가 다가오고 있는 만큼, 재판부와 검찰은 절차 지연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29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의 44차 공판을 열었다.
이 전 부지사는 이날 “현재까지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했다”며 “국선변호인과 함께하고 다음 주까지 (사선 변호인을)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 선임 문제가 계속 난항을 겪으며 재판부는 절차 지연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재판부는 “사선 변호인을 선임해 재판에 임하겠다는 피고인(이 전 부지사)의 입장은 존중하는 게 맞다”면서도 “절차에 여유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 전 부지사의 구속기간이 10월 중순에 만료를 앞둔 만큼, 이 기간 신속한 재판 진행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추후 이 전 부지사가 새로운 변호인을 선임하더라도 기존 재판기록을 확인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이에 재판부는 “사선 변호인 선임으로 인해 곧바로 국선 변호인(지정)을 철회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며 “향후 사선변호인이 선임됐을 때 국선변호인과 역할 분담을 논의해 진행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다"고 밝혔다.
검찰 역시 “구속기간 만기가 굉장히 촉박하게 다가온 상황”이라며 “공판 지연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판부에 기존 주 1회였던 기일을 주 2회로 늘리자고 요청했다.
이날 이 전 부지사의 재판에는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 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다만 국정원 문건 등에 대한 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라 안 회장의 증인신문은 비공개로 진행된다.
이 전 부지사의 재판은 변호인단과 마찰로 한 달 넘게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검찰은 최근 이 전 부지사의 재판이 연이어 파행한 것을 두고 제기된 '사법방해' 의혹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다.
앞서 지난달 이 전 부지사의 부인 백모 씨는 기존에 이 전 부지사를 변호해 온 법무법인 해광의 해임신고서를 제출했고, 이 전 부지사는 "오해가 있는 것 같다. 저는 계속 해광에게 도움을 받고 싶다"며 이견을 보이면서 재판이 중단됐다.
이달 8일에도 법무법인 덕수의 변호사가 이 전 부지사와 협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석해 검찰과 설전을 벌인 뒤 돌연 사임하면서 재판이 파행됐다.
이어 지난 21일에는 해광마저 법원에 사임서를 냈다. “이 전 부지사의 배우자가 사실과 다른 얘기로 비난하는 행위를 멈추지 않고 있다"며 "신뢰 관계에 기초한 정상적인 변론을 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한편, 검찰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대북송금 의혹'의 피의자로 전환하고 오는 4일 출석할 것을 요구한 상태다. 앞서 지난 23일 검찰은 이 대표 측에 30일 출석을 요구했지만 이 대표 측은 9월 본회의가 없는 주에 출석하겠다고 맞섰다. 이에 검찰은 "일방적 통보"라고 반발하며 "이 대표 변호인을 통해 4일 출석을 유선과 서면으로 재차 요구했다"고 밝혔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