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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원 근로장려금 받아가세요

뉴시스

입력 2023.08.29 12:01

수정 2023.08.29 12:01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조기지급 총 261만 가구 2조8274억 지원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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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국세청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2022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을 법정기한인 9월30일보다 한 달 앞당겨 8월29일 지급한다고 29일 밝혔다.

총 261만 가구에게 2조8274억원을 지급하는 가운데 올해부터 최대 지급액을 상향한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지난해보다 10만원 증가한 110만원이다.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단독가구 150만원에서 165만원, 홑벌이가구 260만원에서 285만원, 맞벌이가구는 300만원에서 330만원으로 상향된다.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1명당 70만원에서 80만원으로 10만원 늘어난다.


신청한 금액에 대한 심사결과는 모바일 또는 우편으로 안내했으며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홈택스(모바일, PC),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2022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아직 신청하지 못한 가구는 11월30일까지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홈택스(모바일, PC)를 이용해 기한 후 신청할 수 있다.


문의 사항은 내달 15일까지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서 상담가능하다.

☞공감언론 뉴시스 yonyon@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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