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출산 가구 연간 7만 가구 특공 공급.. 혼인 무관 '신생아' 특공 신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8.29 15:09

수정 2023.08.29 15:09

출산 가구 연간 7만 가구 특공 공급.. 혼인 무관 '신생아' 특공 신설

[파이낸셜뉴스]정부가 내년부터 신생아 가정에 신규분양 우선권을 주고 저리 대출까지 해준다. 특히 공공주택은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출산시 특별공급 자격이 부여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내년 3월부터 출산 가구에 연 7만 가구를 특별공급 또는 우선 공급으로 배정한다.

현행 혼인가구 중심의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물론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자녀 출산시 공공분양(뉴:홈) 특공 자격이 주어진다.
집 문제로 출산을 망설이는 부부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주기 위해서다.

대상은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출산이 증명되고,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50%·자산 3억7900만원이하다. 연간 3만 가구가 공급된다.

민간 분양의 경우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시 출산 가구에 대한 우선공급이 신설된다.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출산이 증명되는 경우로, 연간 1만 가구가 공급된다. 공공임대 역시 출산 가구에 우선 공급된다. 물량은 연간 3만 가구 규모다.

아울러 구입이나 임대에 필요한 자금은 '신생아 특례 대출'을 통해 최대 5억원까지 저리로 대출해준다.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은 연 소득 1억3000만원 이하 가구가 대상이며, 주택가액은 6억원에서 9억원이다. 대출 한도는 5억원이다. 소득에 따라 1.6%~3.3% 특례금리가 5년간 적용된다. 시중 은행 보다 약 1%p~3%p 저렴한 수준이다.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은 연소득 1억3000만원 이하 가구로 보증금 기준은 수도권의 경우 5억원이다. 대출 한도는 3억원이다.


아울러 공공·민간 청약 신청시 부부 개별 신청이 허용되고, 민간 청약시 2자녀도 다자녀 특공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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