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자산운용사 향해 내부통제 인력·조직 주문
김상희 의원에 환매 권유한 미래에셋證에 “선관의무”
김상희 의원에 환매 권유한 미래에셋證에 “선관의무”
서 회장은 29일 오후 2시 금투협 기자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라임자산운용과 미래에셋증권 커넥션이 있었다면 모르겠지만 그건 아니지 않나”라며 이 같이 강조했다. 선관주의는 ‘선량한 관리자 의무’를 줄인 말로 특정 주체가 자신의 사회적 위치에 따라 응당 혹은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책임을 뜻한다.
그는 이어 “운용사와 판매사는 전혀 모르고 증권사는 그 나름대로 의무를 다하는 입장에서 업무를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지난 24일 금융감독원이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등 환매 중단 펀드를 재차 검사해 발표한 결과를 놓고 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판매사가 이상 신호를 감지했다면 펀드에서 돈을 빼라고 하는 조치는 정상적인 관리자 의무라고 짚은 셈이다. 다만 서 회장은 “해당 사태와는 상관없는 발언”이라고 선을 그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019년 10월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빚은 라임자산운용은 그보다 앞선 8~9월 중 4개 펀드에서 투자자산 부실, 유동성 부족 등으로 환매 대응 자금이 부족하자 다른 펀드 자금(125억원)과 운용사 고유자금(4억5000만원)을 이용해 일부 투자자들에게 특혜성 환매를 해줬다.
그 특혜를 입은 대상 중 하나로 ‘다선 국회의원(2억원)’이 명시됐고, 이후 언론을 통해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 특정됐다. 미래에셋증권은 김 의원이 투자한 ‘라임마티니4호’를 환매하라고 권한 판매사다.
서 회장은 연장선상에서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 업계가 내부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내부통제 관련 조직이나 전문 인력을 키워 사전예방 체계를 향해 전진하고 있다”며 “여러 증권사, 운용사 직원 윤리로 발생하는 사건·사고는 스스로 없애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 회장은 “계획서에 있는 대로 운용을 안 하면 100% 잘못이고, 펀드를 판매하며 결정적인 위험 등을 투자자에게 정확히 고지 안 하는 행위는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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