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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인감증명서 없이 부동산 전자등기 신청한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8.29 15:47

수정 2023.08.29 15:47

[서울=뉴시스] 오는 2025년부터 부동산 전자등기 신청 시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등기사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대법원. 뉴시스DB /사진=뉴시스
[서울=뉴시스] 오는 2025년부터 부동산 전자등기 신청 시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등기사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대법원. 뉴시스DB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오는 2025년 1월부터 부동산 전기등기를 신청할 때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29일 행정안전부와 인감정보시스템, 미래등기시스템 연계를 통해 인감대장정보를 공유하기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미래등기시스템은 법원행정처가 추진하는 등기시스템 전면 재구축사업으로 모바일로 전자신청 등 열린 등기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양측은 이번 협약에 따라 2024년 8월까지 시스템 연계를 완료하고 4개월간의 시범서비스를 거쳐 2025년 1월부터 전국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법원행정처에 인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인감대장장보를 제공하고, 법원행정처는 미래등기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인감대장정보 연계 기능을 개발하기로 합의했다.


일제강점기인 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본인이 신고한 인감을 행정기관이 증명함으로써 각종 거래관계에서 본인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으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직접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지난 2022년 12월 말 기준으로 국민 4097만 명의 인감이 등록된 것으로 집계되며, 2022년 인감증명서 발급 건수는 3095만 통에 달한다.

서비스가 시작되면 부동산 전자등기를 할 때 인감증명서를 제출할 필요 없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고 제출하는데 드는 시간과 비용을 대폭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법원행정처는 또 전자서명을 위한 인증수단을 보다 안정적으로 이용·확대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 소유권이전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에서도 전자등기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은 "전자등기신청에 인감대장정보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미래등기시스템을 안정적으로 구축해 국민에게 보다 더 안전하고 편리한 등기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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