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중고차 사면 저리로 대출해 드려요"…29억 가로챈 일당 51명 검거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8.29 16:31

수정 2023.08.29 16:31

범죄수익금. /경기북부경찰청 제공
범죄수익금. /경기북부경찰청 제공


[파이낸셜뉴스 의정부=노진균 기자] 중고차를 구매하면 자산으로 인정돼 신용 상승에 따른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속여 수십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따.

경기북부경찰청은 범죄단체조직죄·사기 등 혐의로 51명을 검거해 이중 주범 A씨 등 7명을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 등은 2019년 9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일명 '자산론'이라는 허위 상품을 만들어 중고차를 비싼가격에 판매하는 등 피해자 100여명으로부터 약 29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자신들이 지정하는 차량을 사서 단기 보유하면 자산이 높게 평가돼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고 설명해 시중에 있는 대부업체나 제2금융권 등에서 가능한 만큼 고금리 대출을 유도했다.

이 대출금으로 자신들이 파는 속칭 '작업차량' 중고차를 시세보다 5~10배 높은 가격으로 사게한 뒤 수 개월 내에 기존 대출을 3~4%대 저금리로 대환하고 차를 다시 매입해 준다고 속였다.

이 과정에서 A씨 일당은 작업차량을 고가에 판 차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높은 이자로 인해 피해자가 항의하면 각종 핑계를 대며 대환을 거절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20~30대로 과다채무자나 신용도가 낮은 경제 취약 계층인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A씨 일당은 사기를 쳐서 번 돈으로 해외 골프 여행을 하거나 외제차와 명품을 구입하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추가 피해를 확인하는 한편, 주범 중 한명인 중고차 딜러 30대 남성 B씨가 해외로 도주한 정황을 파악해 인터폴 적색수배 조치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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