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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민 ‘카톡 갑질’ 의혹...퇴근 후·휴일에도 연락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8.30 04:20

수정 2023.08.30 10:47

주호민 부부, 재판부에 A씨 '유죄 선고' 취지 의견서 제출도
[서울=뉴시스] 주호민. (사진=뉴시스 DB) 2023.07.2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뉴시스
[서울=뉴시스] 주호민. (사진=뉴시스 DB) 2023.07.2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웹툰 작가 주호민이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 특수교사 A씨에게 평소 카톡 등으로 과도한 요구를 했다는 이른바 ‘카톡 갑질’ 의혹이 나왔다.

29일 A씨 법률 대리인을 맡고 있는 김기윤 경기도교육청 고문변호사에 따르면 주호민 부부는 퇴근한 저녁부터 주말 등 휴일에도 A씨에게 문자메시지로 자신의 요구 사항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주호민 부부는 지난해 5월 11일부터 18일까지 1주일 사이 총 세 차례 교사에게 연락을 취했다.

11일에는 “(아들이) 한 가지 패턴을 오래 지속하기 싫어해 더 상위버전으로 가면 어떨까 한다”는 메시지를 보냈고, 같은 달 13일과 18일에는 자폐성 장애인과 소통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내용의 유튜브 링크를 공유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주호민 부부가 A씨에게 유죄를 선고해 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사실도 드러났다.


29일 매일경제 등 언론 보도에 따르면 주호민 측 국선변호인은 “특수교사 측이 언론 인터뷰로 피해 아동(주호민 아들)의 잘못을 들추고 있고, 편향된 보도로 피해 아동 부모(주호민 부부)가 가해자처럼 비치게 됐다”면서 의견서, 경위서 등을 유죄 증거로 첨부했다.

또 주 씨가 아동학대한 혐의로 특수교사 A씨를 고발해 재판이 진행중인 가운데 주씨의 아들과 같은 반이었던 학부모들이 답답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지난 28일 주씨의 발달장애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의 3차 공판이 끝난 후 주씨 아들과 같은 반이었던 자녀를 둔 한 학부모는 언론 인터뷰에서 "주씨 부부 때문에 3~6개월마다 담임이 교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 반에 아무도 (담임교사로) 오려고 하지 않는다"며 "선생님들이 이해가 간다. 어떤 아이가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와서 아동학대로 고소할 수 있는데 누가 오시겠냐"고 하소연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너무나도 해맑게 (주씨 부부가) 같은 동네에서 지내는 걸 보면 화가 난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한편 오는 10월 30일 열리는 다음 공판에서는 녹음파일 재생이 진행될 예정이다. 검찰이 제출한 녹음파일에는 A씨가 지난해 9월 수업 시간에 주씨의 아들에게 한 발언이 담겨있다.
수업 중 녹음된 분량만 2시간 30분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씨 측은 지난해 아들에게 녹음기를 들려 학교에 보낸 뒤, 녹음된 내용 등을 토대로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검찰은 A씨의 발언을 장애인인 주 군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라고 판단하고 지난해 12월 27일 A씨를 재판에 넘겼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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