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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판사·챗봇 재판…대법, 외국 법원 AI 활용 살핀다

뉴스1

입력 2023.08.30 05:58

수정 2023.08.30 09:20

대법원 2018.6.1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대법원 2018.6.1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박승주 기자 = 대법원이 해외 법원의 인공지능(AI) 활용사례 파악에 나선다. 내년 차세대전자소송시스템 도입을 앞두고 AI 판사 활용 여부 등을 종합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각국 법원의 인공지능 등 기술활용 사례와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연구용역을 지난 28일 입찰 공고했다. 9월 7~8일 제안서를 접수하고 18일 평가회를 통해 연구 주체를 선정한다.

법원행정처는 각종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할 경우 사법절차 투명성과 접근성이 제고되고 중요도에 따른 업무에 집중해 효율성과 신속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해외 사례를 연구해 업무 전자화와 자동화가 가능한 영역을 발굴하고 시범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행정처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재판 전 구금 및 가석방심사, 양형판단에 AI 프로그램이 활용되고 있다. 플로리다주 일부 법원은 재판 과정에서 챗봇으로 사건 당사자에게 해결책을 제시한다.

에스토니아 법원은 분쟁 가능성이 낮은 소액 재판(7000유로, 약 1000만원)에 AI 판사를 시범적으로 도입했다.

행정처는 이번 연구를 통해 기술 구현 방법과 활용 사례, 이에 따른 시행착오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계획이다.

행정처 관계자는 "AI 판사 도입은 외국 법원의 인공지능 활용 예시 사례"라며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동시에 재판 받을 권리를 규정한 헌법의 의미와 관련해서도 심층적이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연구 결과는 국내 재판과 재판보조 업무 도입에 검토되거나 내년 상반기 도입 예정인 차세대전자소송시스템 구축사업에 활용될 전망이다.

약 3000억원이 투입되는 차세대전자소송시스템은 법원 내 90여개로 흩어진 각종 시스템과 노후화된 재판업무 체계를 하나로 모아 재개발하는 사업이다.


행정처의 관계자는 "연구 진행 경과와 결과 분석 소요 시간을 고려할 때 차세대전자소송시스템에 반영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도 "우리나라 법원에 적용할 수 있는 유의미한 기술 활용 사례가 확인되면 전자소송에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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