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대낮, 흉기 들고 교실·복도 서성인 중학생.. "호신용으로 소지했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8.30 06:38

수정 2023.08.30 06:38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사진=연합뉴스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대전의 한 중학교에서 점심시간에 학생이 흉기를 든 채 복도를 서성이다 교사에게 제지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29일 대전 유성경찰서는 중학교 1학년 A군을 위험물 소지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전 유성구 중학생 "신변 위협 느껴서".. 교사들이 제지

경찰 등에 따르면 A군은 지난 28일 낮 12시30분께 유성구의 한 중학교에서 미리 준비해 온 흉기를 들고 교실과 복도를 서성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를 목격한 교사들이 A군을 제지하면서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점심시간에 이 같은 일이 벌어져 목격한 학생들이 많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A군은 경찰조사에서 "학교 선배의 지인으로부터 협박을 받아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신변 보호용으로 흉기를 소지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 측은 A군에 출석 정지 조치를 취해 등교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학교폭력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하고, 예방 교육과 순찰 등도 강화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A군이 촉법소년이기 때문에 조사 후 소년부 송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호신용이라도 흉기에 해당되면 처벌

한편 대법원은 지난 2005년 8월 이후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를 휴대하고 있었다면 다른 구체적인 범죄행위가 없다 하더라도 그 휴대행위 자체로 범죄가 성립한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다.

폭력행위처벌법에 따르면 호신용으로 휴대하기만 해도 흉기에 해당하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대법원은 2007년 6월 판결에서 '자신과 가족의 생명을 위협하는 폭력배들로부터 자신과 가족을 지키기 위한 자구 수단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있었더라도 범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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