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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손댄 ‘고등래퍼’의 몰락...윤병호, 항소심서 형량 더 늘어 '징역 7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8.30 07:25

수정 2023.08.30 07:32

마약 혐의 부인했지만..형량 6개월 추가
윤병호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뉴시스
윤병호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힙합 오디션 프로그램 ‘고등래퍼2’에 출연해 이름을 알린 윤병호(23·활동명 불리 다 바스타드)씨가 마약 투약 혐의에 관한 항소심에서 1심보다 형량이 늘어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1부(왕정옥 김관용 이상호 고법판사)는 2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대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씨에게 징역 4년과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및 571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윤씨는 지난해 7월 인천시 계양구에 위치한 자택에서 대마초를 피우고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올해 2월 1심인 수원지법 여주지원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와 별개로 그는 2019년 11월부터 2020년 4월까지 펜타닐을 매수하고, 2022년 6월 필로폰을 구매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여주지원에서 재차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항소심에 이르러 병합됐다.

윤씨는 원심에서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으나 항소심에서 마약 투약 관련 혐의 일부를 부인했다.

윤씨는 “수사기관과 변호인이 ‘양형에 큰 부담이 없을 것’이라면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라고 했으나 항소심에서 사실대로 말하고 싶었다”고 진술 번복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윤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국민 안전을 해할 우려가 높고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데도 피고인은 다양한 마약류를 장기간에 걸쳐 매수, 사용, 흡연, 투약했다”며 “범행 경위를 고려하면 엄히 처벌해야 한다.
또 이 사건으로 재판받는 중에도 필로폰을 매수하고 흡입한 바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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