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법무장교로 선발돼 군사교육을 받기 위한 입영 전 단계인 법무사관후보생은 병역법상 현역 및 징집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병역법상 '현역'은 입영한 날부터 군부대에서 복무하는 것으로 입영 전 단계로, 단순히 법무사관후보생 병적에 편입된 것을 '현역'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에서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A씨가 경인지방병무청을 상대로 낸 현역병 입영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2009년 10월 징병검사를 받고 신체등급 3급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 병역처분을 받은 A씨는 대학 재학을 이유로 징집을 연기하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입학했다. 이후 법무사관후보생에 지원해 2013년 4월 병적에 편입됐다. 법무사관후보생이란 법무장교로 선발되고 군사교육을 받기 위해 입영하기 이전 단계의 후보생이다. 재학 중 법무사관후보생으로 선발되면 병적에 오르지만 바로 입영하지는 않고, 로스쿨 졸업 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뒤 법무장교 등으로 선발돼 군에 입영한다.
그런데 A씨는 2019년 6월 병무청에 법무사관 후보생 포기신청서를 내면서 재병역 판정검사 및 병역처분 변경 신청을 냈고, 이에 병무청은 A씨는 대상이 아니라며 현역병 입영 통지를 했다.
A씨는 자신이 재병역판정검사 대상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냈다. 병역법 14조의2는 현역병 입영 병역 처분을 받은 뒤 4년 넘게 징집되지 않으면 재병역판정검사 대상로 규정한다.
이 사건은 법무사관후보생 병적에 편입된 것을 '현역·징집'으로 볼 수 있는가가 쟁점이었다. 병무청은 A씨가 법무사관후보생으로 편입된 것을 병역법상 '징집'으로 판단했다.
1심과 2심은 A씨가 징집된 것에 해당한다고 보고 병무청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법무사관후보생 병적에 편입되어 있는 사람은 '현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파기환송했다.
병역법상 '현역'은 입영한 날부터 군부대에서 복무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이다.
이어 "법무사관후보생 병적 편입 자체로는 군부대에 들어가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입영'이 존재하지 않아 이를 두고 병역법상 '징집'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종전 병역처분일로부터 4년 이상 지난 경우 다시 병역판정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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