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신생아 흔든 산후도우미…'아동학대' 무죄 이유는?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8.30 13:46

수정 2023.08.30 13:46

동의 없이 촬영된 CCTV…법원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뉴시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신생아를 흔들어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후도우미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증거로 제출된 폐쇄회로(CC)TV 영상이 동의 없이 촬영됐다는 점 등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함현지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산후도우미 50대 A씨와 60대 B씨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1월 산모 C씨 집에서 양반다리를 한 상태에서 생후 10일 된 신생아의 머리를 왼쪽 허벅지에 올려두고 다리를 심하게 흔들어 신체의 손상을 주거나 건강·발달을 해치는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씨는 B씨와 함께 2020년 1월께 또 다른 산모 D씨의 집에서 생후 60일 아기를 흔들어 학대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D씨의 아이를 태운 유모차를 빠르게 밀고 당겼고, B씨는 짐볼 위에 앉아 아이의 목을 완전히 고정하지 않은 상태로 안고 분당 80∼90차례 위아래로 반동을 준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행동은 집 안에 설치된 CCTV를 통해 드러났다. 재판의 쟁점은 CCTV 영상을 증거로 인정할 수 있느냐였다.

A씨는 CCTV가 고장 났다고 들었고 촬영되는 줄 몰랐다고 주장했다. 반면 C씨 측은 동의를 받고 CCTV를 설치한 것이라고 했다. 다만 촬영 목적과 촬영되는 부분, 촬영 영상의 보관 기간, 촬영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등은 알리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이를 토대로 해당 CCTV가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두 집에서 촬영된 CCTV는 1.5~2배 빠른 속도로 재생되는 파일로, 재판부는 이를 유죄를 입증하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봤다.

아울러 CCTV가 증거로 인정된다고 해도 유죄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D씨 CCTV를 원래 속도로 복원해 추가 제출했지만, 재판부의 입장은 바뀌지 않았다.


재판부는 "'흔들림 증후군'이 발생하는 20초간 40~50회 흔든 사례에 미치지 못하며 아이들의 건강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양육자 입장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돌봄이라 볼 수 있지만,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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